농협법 개정 작업이 가시화되면서 보험업계에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농협법 개정안 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 문제 입법 방향에 따라 보험업계의 지각변동이 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최대 쟁점은 농협 공제사업의 보험사 전환 문제다. '공제'란 원래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지만 농협공제는 조합원 외에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보험상품을 관행적으로 판매 해왔다. 보험사 전환은 이 관행을 인정해 주고 추가적인 사업확장이 가능해짐을 의미한다.
서울과 지방의 폭넓은 촘촘한 지점망(중앙회(지점 1135개)와 지역조합(4360개))을 바탕으로 농협공제는 사실상 4위권의 보험사로 평가받아왔다. 2008년 기준으로 수입공제료(보험료)는 7조7000억원에 달했다.
보험사 전환에 따른 유예기간과 예외 적용 기간에 따라서 보험사의 간판을 단 농협 공제의 시장 잠식 속도가 결정된다.
일단 개정안은 농협보험 전환시에 '방카슈랑스 룰'을 5년간 유예하도록 돼 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은행 증권사 등 금융회사가 보험상품을 팔 때 특정 보험사 상품 비중이 25% 이하 되도록 하고, 보험 판매 전담 직원을 2명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적용되면 농협은 첫해엔 농협보험을 100%까지 팔 수 있지만 2년차부터는 15%포인트씩 줄여 6년차엔 25%로 맞춰야 한다. 하지만 농협은 10년의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반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같은 상품을 취급한다면 민간 보험사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특례(유예기간 등)가 배제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유예기간이 없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해져야 자동차보험과 변액보험 등을 취급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현재 일정은 오는 13~14일 농식품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16일 전체 상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 잡힌 상태다. 농식품위에서는 유예기간 등이 포함된 상태에서의 통과를 자신하고 있지만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 등을 매개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운다.
한국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정무위원회의 반대로 추가 진척이 없는 상황을 상정하는 것이다.
독자들의 PICK!
보험업계는 농협법 개정안이 농민보다는 농협의 이익에 더 부합된다는 논리도 내세우고 있다. 농협쪽은 이에 대해 농협공제는 수익을 추구하기보다 농민에 대한 재해보험 등을 많이 취급한 공적역할이 컸던 만큼 유예기간 등 기존안의 후퇴는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