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은행과 보험사에 랩 어카운트(맞춤형 자산관리계좌) 판매를 허용한다면 동시에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8일 랩 어카운트 판매를 불허한 것과 관련 은행권의 불만이 쏟아지자 "보험사는 되는데 은행은 왜 안되느냐는 주장은 오해"라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금융위가 이날 입법예고한 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자 자문업만 은행의 겸영업무로 허용했다. 투자일임업과 단기금융업은 제외됐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랩 어카운트는 투자일임업의 대표적 업무로 증권사가 주로 취급하고 있다.
그동안 랩 어카운트 업무를 준비해왔던 은행권은 보험사에만 판매를 허용한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험 겸영업무 범위에 투자 자문업과 일임업을 허용했다. 그런데 이 업무를 영위하려면 당국에 등록해야 하는데 당분간 이를 받아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보험사에 대한 랩 어카운트 판매가 허용된다면 동시에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적어도 보험사가 은행보다 앞서 랩 어카운트를 판매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은행의 업무범위에 대한 국제적인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 동향을 살펴본 뒤 판매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 포함된 사항을 등록을 받지 않는 행정조치로 미루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나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은행의 반발로 보험에 랩 어카운트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