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오는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

비오는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원인은 '과속'

김유경 기자
2010.08.01 12:00

청원IC-남이JCT, 팔곡JCT-일직JCT 구간 우천시 연쇄 사고율 높아

비오는 날 고속도로에서의 과속과 사고율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5월 비혼잡 시간대인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경부고속도로 24개 지점을 대상으로 한 차량 속도는 맑은 날(100.4km/h)보다 오히려 비오는 날(100.5km/h)의 평균 주행속도가 조금 더 빨랐다.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경우 제한속도의 20%를,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제한 속도의 50%를 감속해야 하는데, 이는 제한속도 대비 최소 20% 정도 높은 수치다.

비오는 날 과속을 하다 보니 사고율도 줄지 않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간 비오는 날 발생한 사고는 3468건으로 이전 5년의 3527건에 비해 1.7% 감소하는데 그쳤다. 맑은 날 사고율이 33.2%, 적설 시 53.4%, 결빙 시 48.3%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젖은 노면에서는 같은 속도로 달리더라도 차량의 미끌림이 높아 차량이 시설물을 가격하는 ‘차 대 시설물 사고’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실제 최근 5년(04~08년)간 비오는 날 총사고의 72.6%가 차량이 시설물을 가격하는 차 단독 사고로 맑은 날 57.4%에 비해 약 15%포인트 높은 수치를 보였다.

반면 마른 노면 상황에서 추돌이 차지하는 비율은 16%인데 비해 젖은 노면은 7%로, 젖은 노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간 간격유지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우천시에는 제한속도의 80%로 운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거의 사문화된 수준”이라며 해외에서 실시중인 ‘가변제한속도’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운전자마다 감속의 필요성을 느끼는 정도가 달라 차량간 주행속도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고율이 줄지 않는 원인"이라면서 "해외의 경우 기상 상황 변화에 따라 적합한 제한속도를 정하고 단속을 실시해 사고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구소 설정기준에 따르면 가변제한 속도 도입이 시급한 고속도로는 경부선 111km를 포함한 8개 고속도로로 370여k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부고속도로 청원IC에서 남이JCT에 이르는 7Km 구간과 서해안 고속도로 팔곡JCT에서 일직JCT에 이르는 15Km 구간 등 4개 고속도로 50여 Km에 이르는 구간은 교통량이 많은 구간이면서 동시에 비오는 날 사고에 취약한 구간으로 사고 시 연쇄추돌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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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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