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부친과 지인 등에 10억원을 대출해 은행법 38조를 어겼다는 지적에 대해 경남은행은 25일 "정치자금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경남은행은 2006년 경남도지사 재선을 준비하는 김 후보자의 부친과 지인 등에 10억원을 대출해 줬다. 이를 두고 '직간접을 불문한 정치자금 대출'을 금지한 은행법 38조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경남은행은 김 후보자 부친 등은 개인적으로 자금을 빌렸으며 사업능력과 보증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부친은 2004년과 2006년 각각 3억원을 대출을 받았다. 후보자 지인들의 경우, 지인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남은행은 추정일 뿐이라 총 대출 규모를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개인 가계 명의로 자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은행 관계자는 "지방에서 사는 개인이 필요한 자금, 예를 들어 축사수리나 주택수리 등의 용도로 대출받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 대출 거래가 워낙 많다"며 "대출과정에서 정치자금으로 쓸 것인지를 은행에서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대출 과정에서 김 후보자의 부친이나 지인인지를 인지하지 못했고, 인지했다 하더라도 정치자금 대출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는 없었다는 얘기다.
경남은행은 부친의 대출용도와 보증인 등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공개하지 않았다. 보증인들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의 친척과 지인, 가족 등으로 지방에 거주하며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만 밝혔다.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의 탄탄한 지역 네트워크 등을 고려할 때 은행 측이 몰랐을 리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자금인 줄 알면서도 대가를 바라고 대출을 해줬을 수 있다는 것. 경남도금고가 경남은행에 있는 등 충분히 '기대'를 가질 만 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사안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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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간접 대출을 금지한 조항이 금지 행위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현행 은행법 38조 7호에 따르면 정치자금은 직간접을 불문하고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금융기관의 임원, 지배인, 대리점주나 직원 등은 1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