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현대건설 채권단, 현대그룹과 협상 중단 위한 안건 서면동의 착수
현대건설(173,000원 ▼2,400 -1.37%)채권단이 17일 현대그룹 컨소시엄과 현대건설 매매 본 계약(SPA)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여부 등 총 4가지 안건을 전체 회의(주주협의회)에 붙여 22일까지 의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건이 사실상 현대그룹과의 매각 협상 중단을 의미하는 만큼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는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현대그룹과의 협상 중단에 대비, 예비협상대상자인현대차(513,000원 ▼19,000 -3.57%)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격상할지 여부를 추후 채권단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함께 부의했다.
채권단은 이 안건이 통과될 경우 가급적 빨리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다. 채권단의 75%(의결권 기준)가 찬성하면 현대차그룹에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이 부여되므로, 경우에 따라 현대차그룹과 협상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
채권단은 이와 함께 이행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사항의 협상권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하는 안건도 올려 총 4개 안건이 이번 주주협의회 안건으로 결정됐다. 이는 △현대그룹 컨소시엄과의 본계약(SPA) 체결 여부 △MOU 해지여부 △이행보증금 반환 등 후속조치 사항 협상권 운영위에 위임 △예비협상대상자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 등이다.
채권단은 이번 안건을 각 기관에 통보, 22일까지 서면동의를 받을 예정이다. 22일 전에라도 의견집계가 완료되면 가결여부는 확정된다.
MOU 해지는 75% 이상, SPA 체결은 80% 이상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운영위원회 3개 기관 외환은행(의결권 24.99%),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중 1곳이라도 반대하면 현대그룹과 본 계약 체결은 무산되는 것이다. 이들 운영위가 이날 안건을 확정한 만큼 현대그룹과 매각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매각주관기관인 김효상외환은행여신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대그룹컨소시엄에 2차례에 걸쳐 소명 요청을 했지만 제출 자료가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MOU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4번째 안건인 '현대차그룹과의 매각협상 진행은 추후 주주협의회에서 논의'와 관련해서는 "가능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다음 주 중에라도 (관련 안건이 통과되면)논의를 시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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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은 이와 함께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납부한 이행보증금 2755억원(현대그룹이 제시한 인수가의 5%)과 관련, 운영위에 처리방법을 위임했다. 경우에 따라 이를 돌려줄 가능성을 터놓은 것이다.
채권단 법률자문사인 법무법인 태평양의 정규상 본부장(변호사)은 "이행보증금은SPA 체결을 못하게 되면 돌려줘야 하고, MOU 해지 시에는 원칙적으로 몰취하는 것이 맞다"며 "(2개 안건이 다 올라 있는 상황에서)현대그룹과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