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카드 수수료율 1%p 낮아진다

체크카드 수수료율 1%p 낮아진다

박재범 기자
2011.01.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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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체크카드 수수료율이 2%대에서 1%대로 낮아진다. 인하폭은 0.6%포인트 수준이다. 또 5월부터는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인 신용카드 가맹점도 기존 수수료율보다 1.3%p 낮은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용카드사의 경영 여건이 크게 개선됐지만 중소 상공인은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신용카드사와 중소자영업자간 상생발전을 위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수수료의 추가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신용카드 가맹점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연매출 9600만원 미만 중소자영업자의 수수료율 상한선은 2~2.15%로 대형 마트 등의 수수료율(3.3~3.6%)에 비해 1.3%p 가량 낮다.

이런 혜택을 받는 중소가맹점을 더 늘리겠다는 게 당국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5월부터 중소가맹점 범위를 연매출 1억2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한 뒤 내년 1월엔 1억5000만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중소가맹점수는 105만개에서 122만개로, 중소가맹점 비중은 54%에서 63%로 늘어나게 된다. 수수료 부담은 연간 710억원, 가맹점당 약 42만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정했다.

금융위는 또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현재에 비해 1%p 낮출 방침이다.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도 0.6%p 가량 인하 조치가 취해진다. 카드 겸영 은행의 수수료율은 최소 1.5% 이하로, 전업카드사의 수수료율은 1.7%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수수료율 인하 효과는 연간 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대형 가맹점(1.5~1.9%)은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겸영회사와 달리 전업카드사는 은행에 출금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점을 고려, 양측간 격차를 0.2%p 가량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업계와 공동으로 '체크카드 활성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상품 개발 확대와 카드사 출금수수료 합리화 등 체크카드 이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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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범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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