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리볼빙서비스 깐깐해진다"

"카드 리볼빙서비스 깐깐해진다"

박종진 기자
2011.03.06 12:00

금감원, '심사철저'·'부실징후회원' 카드한도↓…"고객 안내의무 신설"

금융당국이 일정 금액만 납부하면 상환을 계속 연장할 수 있는 카드 리볼빙서비스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한다. 아울러 소비자 안내의무가 신설되는 등 리볼빙서비스 이용고객의 권익 보호방안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리볼빙서비스 약정 시 회원 자격심사를 철저히 하고 신용도에 따라 최소결제비율을 차등화 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리볼빙서비스는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고객이 연체 없이 상환할 수 있고 카드사는 안정적 이자수입으로 수익성을 높일 수 있어 자산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말 리볼빙 이용 잔액은 약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7.8% 늘었다.

하지만 리볼빙서비스는 결국 '빚'이 계속 연장되는 시스템 인만큼 리스크관리가 미흡하면 누적 잔액이 일시에 부실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선제적 리스크관리 강화차원에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신용 회원에게 리볼빙서비스가 취급되지 않도록 최초 약정 시 심사를 철저히 하도록 할 방침이다. 신용도가 낮으면 이용대금 중 상환해야하는 최소결제비율도 그만큼 높이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부실징후' 회원도 조기에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카드사간 교환하는 3개 이상 복수카드 정보에 리볼빙 잔액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모니터링 결과 신용등급이 급락하거나 복수카드사에서 현금서비스 및 리볼빙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부실징후 회원에 대해서는 카드 이용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리스크관리 강화와 함께 이용자 권익보호 방안도 신설된다. 앞으로는 잔액부족으로 리볼빙 결제가 이뤄지면 카드사가 즉시 고객에게 문자메시지(SMS) 또는 전화로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 희망결제비율(매월 결제하기로 약정한 비율)을 100%로 설정한 후 결제계좌에 잔액이 부족하면 고객도 모르는 새 자동으로 리볼빙 결제가 진행돼 민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카드사는 고객에게 리볼빙 금액은 물론 해당 수수료율과 결제일 이전에라도 언제든 선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이밖에 리볼빙서비스 가입 시 약정서 내용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충실히 하고 서비스 약정기간을 선택토록 유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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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재계를 맡고 있습니다. 개인이 잘되고 기업이 잘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해지는 내일을 위해 밀알이 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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