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사고로 175만명의 고객정보를 유출당한 정태영 현대캐피탈 사장(사진)이 내달 초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징계 수준의 제재를 받을 예정이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9월8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정 사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 사장 징계 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에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연기됐다. 국회의 저축은행 국정조사와 갑작스러운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겹치면서 관련 업무 처리가 늦어진 탓이다.

징계 수위는 논란 끝에 '주의적 경고' 수준으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올라갈 것으로 전해졌다. 주의적 경고는 금융사 임직원에게 내려지는 제재 중 경징계에 해당한다.
그보다 수위가 높은 '문책적 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은 중징계에 해당하며 각각 3년~5년씩 퇴임 후 금융사 임원을 맡을 수 없게 된다.
유출된 고객 정보건수가 많아 사회적 물의가 컸지만 최고경영자(CEO)가 나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인 점, 숨기지 않고 즉시 공개해 신속히 대응한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당국이 정 사장을 중징계한다면 앞으로 어떤 CEO가 해킹사실을 솔직히 공개하겠느냐는 우려도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정 사장에게 징계 내용을 통보하고 본인소명을 들은 후 제재심의위에서 징계수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