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법의 사각지대' 대출모집인 대책 마련 본격화…5월 일제검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오는 5월부터 각 권역별 대출모집인 운영 실태에 대한 일제 검사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부당행위가 확인된 대출모집인에게 금융사가 지급하는 수수료를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같은 조치들은 규제할 법이 없는 대출모집인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임시방편이라도 만들기 위해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오는 5~6월에 걸쳐 은행, 보험,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업권별 대출모집인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테마검사는 대출모집인을 통한 영업활동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부당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대출모집인이란 금융사와 업무위탁계약을 맺고 돈을 빌릴 사람과 금융사를 연결해주는 일을 한다. 대출이 성사되면 금융사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하지만 소비자에게서 수수료를 챙기거나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시키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피해를 낳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각 금융협회에 공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은 2만2055명(상호금융 제외)으로 전년대비 1281명(5.5%)이 줄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와 이중 등록자 정리 등으로 숫자가 감소했다.
하지만 신용대출을 위주로 모집인들의 영업이 대폭 강화되면서 이들을 통한 대출은 급증했다. 지난해 대출모집인 대출은 전년보다 13조원이나 늘어난 52조8000억원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등록된 대출모집인 숫자에 비해 실적이 과도하게 높거나 급증한 금융사를 중심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피라미드 구조의 무등록 대출모집인이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부당행위가 발생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도 대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현재 유력한 방안은 부당행위가 확인된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낮춰버리는 것이다.
대출이 실시되기 전 금융사가 직접 소비자와 연락해, △대출모집인이 금융사 직원을 사칭했는지 △허위·과장 광고메시지를 받았는지 △부당 수수료 요구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한 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대출모집인에게 줄 수수료를 깎아버리는 식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이런 대응은 말 그대로 고육지책이다. 대출모집인을 직접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제재의 한계가 있다. 예컨대 금감원 검사로 부당행위가 드러나도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대출모집인이 아니라 해당 금융사에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간접적 제재'만 가능하다. 금융위의 수수료 감액 방안도 강제성을 띄기는 어렵고 행정지도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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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관계자는 "19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법을 신속히 제정해 대출모집인 제도 전반을 정비하는 게 근본적 해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