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몬저축銀 등 4곳 예금자, 10일부터 가지급

솔로몬저축銀 등 4곳 예금자, 10일부터 가지급

오상헌 기자
2012.05.06 07:03

업계 1위인 솔로몬저축은행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형 저축은행인 한국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 등 4곳이 영업정지됐다.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명단이 발표되면서 퇴출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일단 퇴출 저축은행에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 이하로 예금한 예금자들은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전액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5000만원 이하 예금자 중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2000만원 한도에서 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오는 10일부터 가지급금을 인터넷이나 해당 저축은행 영업점 등에서 지급한다.

가지급금이 부족하다면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예금담보대출도 받을 수 있다. 한도는 최대 2500만원이다. 요컨대,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합해 4500만원의 예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은 보호받을 수 없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초과 예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없는 건 아니다. 퇴출 저축은행 정리 후 파산배당금의 일부를 보전받을 수 있다. 통상 초과 예금의 30%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다.

후순위채 투자자도 보호되지 않는다. 상환 순위가 일반채권에 비해 후순위이기 때문에 상환받기가 쉽지 않다. 이번에 퇴출되는 4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 규모는 3900억원 가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은 당장 7일부터 예금 입출금이 전면 중단된다. 하지만 신규대출을 제외한 상환, 이자수납, 만기연장 등 대출금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영업정지 기간에도 평소와 같이 상환 또는 만기도래 어음, 대출금 기일연장 등의 업무는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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