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지원 대상 '2월말·6개월 이상 연체'

행복기금 지원 대상 '2월말·6개월 이상 연체'

김진형 기자
2013.03.11 15:48

(종합)대부업 채무도 포함해 이달 중 출범 예상…'도덕적 해이' 최소화가 관건

2월말 기준 6개월 이상.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이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소식에 나타나고 있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이다. 지원을 받기 위해 최근에 의도적으로 연체를 시작했거나 고금리 대출을 받아 놓은 채무자는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 고금리 전환대출 대상은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성실상환 채무자'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국민행복기금 지원 대상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작년 말 기준, 1년 이상 연체자 등 결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흘러나오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기준을 정리한 것이다.

◇지원 기준,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 당초 국민행복기금의 지원 대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밝힌 기준은 '1년 이상 연체자'였다. 하지만 정부가 이날 밝힌 기준은 '6개월 이상 연체자'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당초 1년 이상 연체자, 6개월 이상 연체자 등 다양한 기준을 놓고 검토해 왔으며 6개월 이상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6개월 이상 연체자는 이미 연체로 많은 고통을 겪고 상환할 방법이 없는 사람들이다"며 "채무조정을 하면 적극적으로 상환할 사람들로 도덕적 해이는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도 은행, 카드, 보험 등 제도권 만이 아니라 대부업체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대부업체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사실상 모든 금융기관의 채무를 한꺼번에 모아서 해결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가 국민행복기금과 별도의 업무협약을 맺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의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기금이 한꺼번에 사들인다. 기금은 다중채무자의 빚을 모아 원금을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탕감하고 나머지는 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시켜 신용회복을 돕게 된다.

행복기금으로 지원키로 한 학자금 대출 연체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키로 한 학자금대출 연체채권은 장학재단과 기준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3월 중 출범 예상…도덕적 해이와의 전쟁= 국민행복기금은 이달 중 출범이 유력하다. 추경호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3월중에 출범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도덕적 해이다. 우선 원금을 탕감한다는 것 자체가 금융의 본인 책임이라는 원칙에 역행하는 문제다. 금융권 관계자는 "과거 농어가 부채 탕감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었지만 가계대출 부채 탕감은 그 같은 컨센서스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공식화되면서 의도적으로 연체하거나 미리 고금리 대출을 받아두는 도덕적 해이도 나타나고 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7일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싼 자금으로 바꿀 수 있으니 비싼 자금으로 빌려놓는 행태가 나타나는 것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금융위가 이날 지원 기준을 확정해 공개한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원 기준이 공개된 만큼 대상에 포함된 채무자들의 도덕적 해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이미 연체하고 있던 채무자들이 채무를 상환하지 않는 현상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복기금이 매입한 채권 중 채무자가 상환의지를 갖고 신청한 경우에 한해 채무조정을 해 주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성실하게 상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차등화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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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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