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호 전 메리츠 회장, 미지급 성과급 50억 포기"

"조정호 전 메리츠 회장, 미지급 성과급 50억 포기"

김진형 기자
2013.10.14 15:01

김영주 민주당 의원 "고액 연봉 개선 의지 보여줘 국감 증인 철회"

조정호 전 메리츠금융 회장이 미지급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14일 조 전 회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이후메리츠금융지주(127,100원 ▼4,100 -3.13%), 메리츠화재, 메리츠종금증권 등 3사가 조 전 회장에게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미지급된 이연성과급 전액(약 50억원)을 지급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고 조 전 회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조 전 회장의 증인 채택을 철회키로 했다.

김 의원은 조 전 회장이 지난 6월 지주와 화재의 상근 임원직을 사임하고 종금증권 상근임원만을 수행키로 해 앞으로 3사로부터 중복해 성과급을 받는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소했다고 밝혔다. 조 전 회장은 지난 7월 지주와 화재에서 물러나고 종금증권 회장직만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또 조 전 회장이 임원들의 연봉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이 경기상황과 수익을 고려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액 연봉을 받는 것을 지적하려 했다"며 "하지만 증인 채택 후 미수령한 성과급 50억원을 포기하고 연봉에 대한 개선 의지를 보여준 조 회장에 대해서는 증인 채택을 철회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융지주 회장들의 막대한 연봉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높은 가운데 조 회장의 연봉 및 성과급, 배당금이 102억원에 달해 논란이 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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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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