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012년 84건→2013년 8월 9866건
새마을금고의 의심거래보고(STR)가 지난 1년 사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마을금고를 이용한 의심거래 자체가 늘었다기 보다는 그동안 새마을금고에서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이 이제서야 드러났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경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위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의심거래보고 실적은 2012년 84건에서 2013년 8월 현재 9866건으로 폭증했다. 117배에 이르는 수치다.
의심거래보고제도는 금융거래(카지노에서의 칩교환 포함)를 통해 주고 받은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근거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제도다.
불법재산 또는 자금세탁행위를 의심할만한 합당한 근거라고 판단하는 주체는 금융회사 종사자다. 제도는 금융회사 종사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존한다.
따라서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처럼 갑작스럽게 보고건수가 늘어난 이유가 그 동안 새마을금고가 의심거래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제대로 했기 때문으로 보고있다.
실제 새마을금고의 규모에 비해서도 100여건이 안되는 의심거래보고 실적은 매우 적은 편이다. 새마을금고는 2011년 기준으로 금고수는 1400여개에 회원수는 1599만명이다.
이러한 새마을금고의 의심거래보고 실적은 2008년에는 13건에 불과했으며, 2009년에는 69건, 2010년에는 41건, 2011년에는 63건에 그쳤다.
한편 상호저축은행도 새마을금고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지적이다.
저축은행은 대표적인 서민금융기관으로 지점·영업점이 적지 않지만, 의심거래보고는 많지 않다. 전국의 저축은행은 점포수 300여개가 넘고 거래자수도 여신 거래자가 338만명, 수신 거래자가 119만명에 이른다. 거래액도 수신이 37조원, 여신이 2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의심거래수보고는 2008년 3건, 2009년 14건에서 2010년 718건으로 급격히 늘긴 했지만, 2011년과 2012년에는 다시 204건과 140건에 그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