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금융위 업무보고…기업 부실 사전 방지에 총력
금융위원회가 기업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무구조개선 약정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올해 말 종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연장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재무구조개선 약정 제도 전반을 개선한다. 최근 동양그룹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사태처럼 시장차입에 의존하는 행태의 부작용을 막고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해 기업 부실을 사전에 차단하자는 취지다.
주채무계열 선정 기준(현행 금융권 총여신의 0.1%)을 완화해 지금보다 많은 대기업이 주채무계열에 들어오도록 하는 방안과 기업의 주요 투자 등 재무정보를 주채권은행에 집중시켜 사전협의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또 금융위는 기촉법을 2016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올해 말로 기촉법 효력이 만료돼 내년부터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어 기업 구조조정에 근거가 된다. 특히 금융위는 내년에도 건설 조선 해운 등 취약업종 일부 기업들의 부실화가 예상돼 기촉법 연장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독립된 금융소비자 보호기구 신설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준비단 구성 등 준비작업도 진행한다.
이밖에 금융위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10월 중 우리금융 지방은행과 증권계열 최종입찰대상자 선정 △연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제정 △연내 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법안 등 마련 △보험사와 대주주간 불공정 거래 규제 강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 추진 등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