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제대로 눌러도 사기범에 연결, 악성앱 발견

번호 제대로 눌러도 사기범에 연결, 악성앱 발견

김진형 기자
2013.12.09 12:41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는 스마트폰 악성앱이 발견됐다. 이를 통한 대출사기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제도권금융기관(ㅇㅇ캐피탈 등)을 사칭해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나 전화를 한 후 대출상담을 위해 전화하는 사람에게 문자로 공인인증서 등을 가장한 인터넷주소를 발송하고 해당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스마트폰에 악성앱이 설치된다.

악성앱이 설치되면 금감원, 금융회사 등 공공기관의 정상적인 전화번호를 입력해도 사기범의 전화로 연결되며 정상적인 기관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대출금 상환, 각종 수수료 등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는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만큼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대출을 해주기 이전에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이나 신분증 등 개인정보, 휴대폰·통장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대출사기라고 강조했다.

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안설정 항목에서 '알 수 없는 앱 설치의 非허용' 및 '앱 설치전 확인'을 체크하는 등 보안에 유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112 또는 은행 콜센터에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3일 이내에 경찰서가 발급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첨부해 신고한 은행 영업점에 제출해야 한다.

주민등록증 사본, 체크카드, 통장 등 대출관련 서류를 보낸 경우에는 명의도용을 차단하기 위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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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 금융부장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진형 금융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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