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보)국회 정무위, '감사원의 제재 유보 요구 부당' 주장…금융당국 "제재심에서 결정할 것"
감사원이 금융당국에 KB금융 제재 절차를 감사 종료시까지 유보해 줄 것을 요청한 것과 관련, 국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진술인이 많아 제재조치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에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KB금융 제재를 놓고 벌어지고 있는 금융당국과 감사원의 갈등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정무위원들은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제재 절차를 중지할 이유가 없다며 빠른 제재를 요구했다. 금융당국 수장들을 대상으로 호통을 쳤지만 결과적으로 금융감독원에 힘을 실어줬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감사원이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해 4차례 (금융당국을) 감사했지만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축은행 제재를 계속했다“고 밝혔다. 그는 ”1차 감사기간에 12개, 2차 때는 30개, 3차 때는 7개, 4차 감사 때는 27개 저축은행을 제재했다"고먀 "이처럼 명백한 과거 전례가 있으면 감사원이 뭐라고 하든 제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도 "감사원이 법령 해석 문제를 이유로 제재 절차 유보를 요청한 사례가 있었느냐"며 제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또 "감사원이 징계를 목전에 둔상황에서 제재 유보를 구두로 요청했다는 것은 편법적, 외압이 작용한 듯 한 인상을 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KB금융과 임영록 회장 등 임직원들이 과거 국민카드 분사 당시 고객정보를 이관하면서 관련 법을 위반한 혐의로 제재심의위원회에 제재안을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감사원이 고객정보 유출 문제와 관련 금융당국의 책임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인 만큼 제재 절차의 유보를 요청한 바 있다. 감사원은 특히 KB금융에 대한 제재 근거가 된 금융위의 유권해석이 잘못됐다는 입장을 금융당국에 전달한 상태다.
이에 대해 최수현 금감원장은 "법령 해석 문제를 이유로 감사원이 제재 유보를 요청한 사례는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제재 조치와 관련해 진술인들이 많아 시간이 소요돼 (제재 절차가) 지연된 것이지 외부에 의해 그런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감사원이 제기한 유권해석과 관련한 의견은 제재심에 보고돼 있는 만큼 제재심에서 감안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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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제재 절차 진행 여부는) 제재심에서 판단해야겠지만 (감사원이 유권해석 관련해 의견을 피력한 것은) 법상 감사원의 직무 내에서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