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자가 인명사고를 냈을 때 부과되는 구상금액 한도가 2배로 높아진다. 징벌적 금액 인상을 통해 불법운전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
16일 국토교통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불법 운전자에 대한 구상금 상향을 다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구상금액 한도 상향은 책임보험 보상한도 상향과 함께 진행된다.
국토부는 책임보험에 가입된 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사망·후유장애 최대 1억원을 지급하던 것을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진행 중이다.
보험사는 일단 책임보험 보상액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같은 불법 운전자를 상대로 구상금액을 청구하게 된다. 현행법상 구상금액 한도액은 사망이나 부상을 일으킨 경우 200만원, 차량 파손에는 5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한도액을 각각 400만원, 100만원으로 2배씩 인상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구상금액이 인상되기는 지난 2004년 시행규칙 개정 이후 10년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상금 한도액의 높고 낮음보다는 오랜 세월 고정됐던 금액을 상향하고 불법 운전을 근절하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지난 10년간 물가상승과 치료비 인상 등에도 구상금액이 고정된 건 불합리하다고 지적해왔다. 업계는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2배 높이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때 불법 운전자에 대한 징벌적 구상금액을 강화해달라며 국토부에 요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8월부터 보험개발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무면허, 음주운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게 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의 경우 무면허 음주운전은 보험금을 받지 못하지만 보험사가 불법 운전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보험금을 지급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하지만 보험개발원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파악, 보험사들이 해당 정보를 접할 수 있어 불법 운전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가능성이 차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상금액 한도 상향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보험업계와 금융위 등 관계부처 협의가 별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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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도 구상금액 인상 방안을 환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구상금액이 최대 2배까지 상향되면 음주·무면허 사고 예방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치명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상당한 책임을 지우는 게 맞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