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자본확충 계획 없어"…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충분한 자본확충 계획 없어"…금융위,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

김도엽 기자
2025.11.05 17:13
금융위원회 로고. 이창섭 기자
금융위원회 로고. 이창섭 기자

금융위원회가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감독원이 경영실태평가를 통해 자본적정성이 취약하다고 판단했으나 충분한 자본확충 계획을 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적기시정조치를 한 차례 유예받았으나, 같은 문제점이 지적된 점도 영향을 끼쳤다. 다만 이번 조치에도 롯데손보는 정상 영업을 유지하며 보험금 지급과 신규 계약 등은 차질없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5일 정례회의에서 롯데손보에 경영개선권고를 부과했다. 롯데손보는 지난 5월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취약)을 받으며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이번 조치에 따라 롯데손보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자산 처분, 비용 절감, 조직운영 개선 등의 내용을 포함해 자본적정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해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계획을 승인하면 1년간 개선 작업을 이행하게 된다. 이 기간 경영 개선이 확인되면 조치는 종료될 수 있다.

금융위는 롯데손보가 단기간 내에 조치 사유가 해소될 수 있음이 충분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금융권에서는 롯데손보가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킥스)가 141.6%로 금융당국의 권고치인 130%를 넘는 데도 조치가 내려지는 데에 대한 판단이 갈렸다.

금융당국은 킥스의 지속적인 흐름을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지난 3월말 119.9%, 6월말 129.5%로 당국의 권고치를 하회한 바 있다.

또 기본자본 킥스비율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킥스비율은 지난 6월말 기준 –12.9%로, 손보사 평균 106.8%를 밑돈다.

기본자본 킥스는 자본성증권 등 보완자본을 제외하고 보험사가 회사 자체적인 자본으로 줄 수 있는 보험금 지급여력을 나타낸다. 금융당국은 하반기부터 도입방안을 논의하고 있고, 현재로서는 경평 항목으로만 활용되고 있다.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기본자본 킥스는 당연히 연착륙을 하겠지만, 지금 상황이 절대적으로 최하위권이므로 예의주시하는 상황에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창대 금감원 보험검사2국장은 "기본자본 킥스는 현재도 계량요소와 비계량 요소에 평가항목으로 반영하도록 돼있다"라며 "또 추가로 기본자본 킥스가 얼마 밑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규제환경도 마련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롯데손보가 2021년 9월 한차례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요구)를 한 차례 유예받은 점도 고려됐다. 이 과장은 "롯데손보는 당시에도 지적받은 문제점이 4년이 지나도 반복되고 있다"라며 "특히 2023년 7월에 금감원이 대주주를 면담하고 자산운용수시 검사 결과 경영 취약사항에 대한 개선계획을 제출했는데도 똑같은 문제점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롯데손보가 제출한 대주주의 증자 계획도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다. 서 국장은 "대주주가 사모펀드여서 증자가 어렵다는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해야 하는 금융업의 특성상 자금 조달 증자 계획이 부족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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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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