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렌탈채권 불법추심 근절… '범정부TF' 추진

금감원, 렌탈채권 불법추심 근절… '범정부TF' 추진

김도엽 기자
2025.11.28 04:14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신용정보·서민금융법 미적용
채무자 법적보호 통로 차단돼
매입·추심 자격 제한 등 필요

금감원이 제안한 렌탈채권 관리방안/그래픽=이지혜
금감원이 제안한 렌탈채권 관리방안/그래픽=이지혜

렌탈·통신 등 상거래채권이 규제공백 속에서 무분별하게 추심되는 문제가 심화하자 금융감독원이 범정부TF(태스크포스)를 추진한다. 렌탈채권 추심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해 비금융사의 불법추심을 막고 금융당국이 렌탈채권 규모를 파악하도록 해 소비자보호 장치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금감원은 27일 열린 '불법사금융 피해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강화'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금융관련 법과 금감원의 규제를 받지 않은 렌탈채권의 불법추심을 막기 위해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렌탈채권 등 상거래채권은 상업상의 모든 행위 중에 발생한 채권을 말하는데 최근 정수기·냉장고 등 주로 생활용품 렌탈채권 채무자를 대상으로 무등록 대부업체나 렌탈업체들이 통장압류나 소송을 남발해 문제가 불거졌다. 렌탈시장은 올해 10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렌탈채권 매입·추심자격 제한해야"

상거래채권은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추심 등 제한에 걸리지 않고 신용정보법상에도 채권자 변동을 등록할 의무가 없으며 서민금융법상 채무조정 대상에서도 제외돼 채무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통로가 사실상 차단됐다. 법무부 소관인 '채권추심법'에 따라 일반법인도 자유롭게 채권을 사들여 추심할 수 있다 보니 렌탈채권의 전체 규모나 추심현황도 추산되지 않는다.

신동호 금감원 서민금융보호국 서민금융보호총괄팀장은 채권추심 관련 금융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점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렌탈회사 등 원채권자가 불법추심하는 상황을 원채권자의 인허가를 맡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제재해야 하나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원채권자가 금융사인 채권추심회사에 채권추심을 위임하더라도 렌탈채권은 채권추심법과 금감원의 가이드라인만 적용받아 규제가 미약한 상황이다.

신 팀장은 "채무자 본인도 채권양도 현황을 알 수 없어 모르는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진다"며 "전기료·통신비를 제외하고 채무조정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채무자의 회생 및 재기에 한계가 있다"고 했다.

금감원은 상거래채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렌탈채권 관리감독TF'(가칭)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선 렌탈업체 인허가를 맡은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행정조사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봤다. 현재 제재권은 있으나 제재를 위한 사전조사를 하기 위한 행정조사 권한은 없다.

신 팀장은 또 렌탈채권 매입과 추심자격을 금융권으로 제한하고 렌탈업체 자체적으로 채무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찬진 "불법사금융, 반인륜적 범죄"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책도 발표했다. 연 60% 초과 대부계약 등 반사회적 불법계약에 대해 금감원 명의의 무효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 통보하고 불법사금융신고센터 상담인력을 늘려 피해자 대신 불법업자에 채무종결을 요구키로 했다. 또 전화번호 이용중지절차 단축, 사전차단 시스템(일명 '대포킬러') 도입 등 신속차단 체계를 추진한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삶의 희망을 빼앗는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민생범죄"라고 강조하며 "전과정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 단속·피해구제·예방까지 강하게 밀어붙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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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엽 기자

안녕하세요. 금융부 김도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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