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규모 과징금에…"생산적 금융 등 정책적 우려 발생 않도록 반영"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권에 통지한 2조원 규모 홍콩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과징금·과태료이 강겸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진행한 자율배상을 감안하고, 생산적 금융을 지원하는 차원이다.
이 원장은 1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생산적금융에 차질을 줄 것이란) 정책적인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의 최종적인 과정에서 반영될 거라고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8일 KB국민·신한·NH농협·하나·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와 관련해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사전 통보했다.
당초 금융권의 예상을 넘어서는 과징금 규모가 산정됐으나, 이 원장이 직접 나서 금융사의 자율적인 배상을 감안하고 생산적 금융을 진행하기 위해 금융사의 제재 부담을 감경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현재 은행권은 ELS로 손실을 입은 투자자에게 약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 배상을 실시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원장은 "사후적 구제도 굉장히 중요하므로 금융기관이 사후적 구제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감독당국의 미션"이라며 "사후적 구제를 충실히 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충분히 참작돼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고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신경쓰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제재가 확정되는 제재심의위원회는 오는 18일 개최된 후 금융위 정례회의 안건으로 상정 후 최종 확정된다. 은행권의 자율배상에 대한 감경은 금융위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5대 금융(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이 508조원 규모 생산적 금융 지원방안을 내놓은 점도 최종 제재 수위에 반영될 전망이다. 이 원장은 "내년도 전반기에 생산적 금융 부문이나 모험자본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시기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계속할 거라고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과징금이 금융위에서 확정되기 전까지 RWA(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통상 과징금의 6~7배를 운영 리스크로 인식해 최대 10년간 위험가중자산에 반영해야한다. RWA가 늘어나면 보통주자본(CET1)비율이 줄어 대출·투자는 물론 주주환원 확대 여력도 감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