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 개최

가계대출 억제가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및 총량규제 등 양적 조절만으론 어렵고 고가주택 보유자, 고액 대출 차주 등에 대해 거시건전성 부담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금융정책 국민의견 경청 토론회'에 참석해 "총량규제를 하게되면 어떻게든 한도가 부과되지만 이미 사회에선 여러가지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출의 양을 줄이는 정책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 연구위원은 부동산 금융 규제의 틀에 대해 설명하며, 대표적인 부동산 금융 규제인 LTV, DSR 한도를 정해놓는 거시건전성 규제와 가계대출 총량규제를 완화하자는 논쟁이 있지만 완화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짚었다. 특히 총량규제에 대해선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부담이 늘고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금리 등 가격 규제가 동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통화당국에 의해 결정되는 기준금리 조정의 경우 주택시장 가격 조절 수단으로 마땅치 않다고 했다. 김 연구위원은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주담대 수요가 준다고 이해하지만 금리는 한국경제 상황 등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하기에 주택시장을 보고 판단하는 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관리 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김 연구위원은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을 부과하게 되면 주담대 비용이 늘어남으로써 비용차감후 기대수익률이 줄면서 주택수요가 줄어들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담금은 고가주택, 다주택자, 아니면 고액의 다량 대출자들 대상으로 부과할 수 있다"며 "고가주택에 대한 가수요가 줄어들어 고가주택이 가격을 이끌어가는 촉매제가 되는 부분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부담금은 주택가격에 비례해 매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어 규제지역에 있는더라도 5억원 미만 주택을 구매할 때 70%를 대출을 받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비규제지역에 위치하지만 가격이 15억원 이상인 주택을 살 때 40%를 주담대로 충당한다면 일정비율 비용을 부과하는 식이다.
세제 부담이 추가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대출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을 과다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어느정도 비용을 부과하는 것은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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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 연구위원은 청년 대상 주택금융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는 경우 부작용이 상당히 우려된다고 짚었다. 그는 "과거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요건을 맞벌이 부부 소득 2억원까지 완화하면서 대출이 급격히 늘었던 사례가 있다"며 "여러가지 요인을 살펴보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대출에 대해선 자기자본 없이 무한 레버리지가 가능한 방식으로 전세대출 확대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여러가지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