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2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이 표시돼 있다. 비트코인은 29일 9000만원선 마저 내주며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오전 8시10분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24시간 전보다 1.16% 내린 8996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새벽들어 9000만원선이 무너져, 한때 8957만원까지 밀렸다. 2026.06.29. jini@newsis.com /사진=김혜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7/2026071516052093817_1.jpg)
앞으로 가상자산으로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금도 돌려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가상자산을 이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피해구제 대상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범죄의 사각지대로 악용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산의 범위를 금전에서 가상자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오는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우선 피해환급자산의 환급형태 및 산정기준을 구체화한다. 가상자산은 금전과 달리 종류에 따라 가격이 달라 환급자산의 형태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피해환급자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금액단위, 가상자산인 경우에는 종류·수량단위로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만약 피해자가 탈취당한 자산의 형태와 사기이용계좌 등에 남아 있는 자산의 형태가 다른 경우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 서로 다른 형태의 피해자산이 혼재하는 경우 금전은 그 금액으로,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피해환급자산 금액 등을 결정한다.
아울러 피해환급대상 가상자산의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요건을 마련한다. 피해자의 피해금이 자금도피 과정에서 가상자산 형태로 전환된 후 지급정지가 이루어졌다면 피해자는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가상자산 거래경험이 없거나 가상자산 계정을 보유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가상자산 형태로 피해자산을 환급받더라도 재산 가치를 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 가상자산을 매도하고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업무를 전담해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도록 했다.
매도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용자 보호 및 피해 회복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추는 등 금융위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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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가상자산이 연루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해서도 피해자산 환급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환급자산 형태·평가시점 등을 명확히 규정해 여러 피해자의 자금이 혼재된 사례에서도 신속하고 공정한 환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 법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