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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러레이터(창업기획자, AC)의 후속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업계가 지속적으로 건의해온 후속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것이 골자로, AC의 수익성 확대와 4~5년 차 스타트업들의 데스밸리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란 게 업계의 기대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벤처투자촉진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AC의 의무투자 40% 대상에 '자신이 투자한 스타트업에 후속투자하는 경우, 업력 5년 이하 기업' 조항을 신설했다.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현행법은 AC의 의무투자 대상을 '업력 3년 이하 스타트업' 또는 '외부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5년 이하 스타트업'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AC들이 유망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해 성장시키고 나면 더 이상 투자를 할 수 없었다. 업계는 이같은 규제가 AC의 투자 수익성을 낮추고 초기 투자업계의 영세화라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이 후속투자 허용 관련 내용을 담으면서 AC업계에선 숙원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정부도 개정안에 긍정적이다. 특히 중소벤처기업부는 개정안이 스타트업들의 4~5년 차 데스밸리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스타트업이 성장 과정에 안정적인 투자금을 공급받는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규제 완화"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업의 4년 차 생존율은 40.9%, 5년 차 생존율은 34.7%로, 상당수 기업이 4~5년 차에 자본 소진 등으로 폐업한다.
AC업계 관계자도 "딥테크 스타트업들의 경우 업력 4~5년 차에도 성과가 쉽게 나지 않는다"며 "VC(벤처캐피탈)들의 신규 투자를 받자니 성과가 없고, 기존 투자자인 AC들에게 후속투자를 받자니 규제 때문에 불가능했던 진퇴양난 상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해당 법안과 관련해 여야 이견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특별한 변수가 없으면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을 섣불리 예측할 순 없지만, 반대 의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최근 들어 3년 이내 초기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건 변수다. 올해 1분기 벤처투자는 전년동기대비 24.1% 증가했지만, 초기 투자는 오히려 9.5%가 감소했다. 규제가 완화되면 AC 투자가 중후기에 몰리면서 초기투자 위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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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업계 관계자는 "완전한 중후기 투자 허용이 아니라, 이미 투자한 기업에 대한 후속투자를 허용하는 것"이라며 "후속투자 허용으로 AC들의 수익성이 높아지면 대형화를 통해 초기투자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