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벌금형 '직무 복귀'

곽노현 교육감, 1심 벌금형 '직무 복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울시 교육행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종료 2012.01.19 ~ 2012.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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