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1심 벌금형 '직무 복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울시 교육행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3000만원 형을 선고 받아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그동안 주춤했던 서울시 교육행정 개혁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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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지 하루만인 20일 첫 출근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설 연휴와 이어지는 3일 동안 휴가를 내 최대 9일을 쉬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곽 교육감이 25일부터 27일까지 연차 휴가를 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21일부터 24일까지는 설 연휴, 28~29일은 주말이어서 곽 교육감은 총 9일을 쉬게 된다. 곽 교육감은 연휴를 포함한 휴식 기간에 교육청에 나오지 않고 건강검진을 받는 등 몸을 추스르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의회 김상현 교육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집사람이 병원에 갔다. 오늘 아침에 구급차에 실려 가서 깜짝 놀랐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간호하다가 출근했다"고 말했고 시의원들은 "긴장이 풀려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설 연휴 이후 샌드위치 휴가를 내 총 9일을 쉬기로 했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재의요구를) 오늘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곽 교육감은 서울시의회에서 돌아온 직후 재의요구서를 철회하는 서류에 서명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벌금지, 두발·복장 자율화, 교내 집회 허용 등을 담은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1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해 서울시교육청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곽 교육감이 구속 수감 중이던 지난 9일 이대영 부교육감(당시 교육감 권한대행)이 재의(再議)를 요구한 바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조례는 주민들이 선출한 시의원들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인데 이를 재의요구 하는 것은 자치의 정신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며 "재의요구 철회서를 서울시의회에 바로 보내고, 다음 주 중 정식으로 조례 공포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해설서와 매뉴얼을 마련해 3월 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일선 학교에 배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필요한 경우 학교에서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벌금 3000만원 판결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은 "언제 교육청으로 출근해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이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측근들에게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곽 교육감이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조례를 공포하면 새 학기인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가 일선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벌금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직무에 복귀했다.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0원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는 구치소에서 석방돼 서울시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 SNS에는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를 축하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한 트위터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곽노현교육감 무죄 판결! 교육개혁 지속! 환영합니다. 일단 교육감 복귀!"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트위터러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곽 교육감을 응원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반면 곽 교육감의 직무복귀에 탐탁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었다. 1심 판결에서 법원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건넨 2억원을 후보 사퇴의 대가로 인정한데다가 돈을 받은 박 교수는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대가성 돈을 준 사람보다 받은 사람에게 더 심한 처벌이 내려지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곽
2010년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될 경우 곽 교육감은 당선무효가 되지만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 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19일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54)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에게서 2억원을 받고 교육감후보에서 물러난 박 교수는 징역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관련법의 입법취지는 후보자 사퇴행위가 금품 등 대가지급의 대상이 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곽 교육감은 선의로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하지만 불법성을 사전에 인지했고 금액이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곽 교육감의 행동은 선거문화를 타락시킬 위험이 있고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켰다"며 "다만 선거캠프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원의 1심 벌금형 선고에 따라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곽노현 교육감을 환영한다"고 19일 밝혔다. 김상현, 김명신, 김종욱, 김형태, 서윤기, 윤명화, 최보선, 최홍이 의원은 이날 곽 교육감에 대한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업무에 복귀한 곽 교육감은 잠시 끊겼던 서울교육 혁신이라는 역사적 물길이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 "곽 교육감의 부재 속에 시민의 뜻을 무시한 교육과학기술부와 권한대행으로 임명된 이대영 부교육감의 실정을 하루 속히 바로잡고 최우선적으로 학생인권조례 재의의 철회와 조속한 공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위는 "교육 정책에 있어 서울시의 지원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의 당선과 곽 교육감의 업무 복귀는 서울교육의 혁신을 위한 일대 전환점으로 삼을만하다"면서 "곽 교육감은 박 시장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19일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수의를 벗고 석방됐다.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되면서 대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소식에 트위터러들은 곽 교육감이 지난 8월26일 자신의 트위터(@nohyunkwak)에 올린 '아큐정전' 트윗을 리트윗하고 있다. 곽 교육감이 8월 올린 트윗은 '진실'과 관련된 내용이다. "'아큐정전'의 주인공 아큐는 힘이 없어서 흠뻑 맞고 돌아와도 '정신적 승리'를 했노라고 애써 자위합니다. 진실에 눈감는 게 제일 무서운 패배입니다. 바람직한 변화는 객관적 진실을 마주칠 때 시작합니다. 개인, 조직, 국가 모두 그렇습니다" 곽 교육감의 트윗은 1심 판결 선고가 내려진 19일 새삼 트위터러들의 리트윗 물결을 타고 널리 확산되고 있다. 트위터러들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축하드립니다" 등의 답글을 달았다. ☞ 뉴스1 바로가기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서울시교육감 후보 단일화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58)이 19일 "대가성과 관련한 법원의 판단에 승복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벌금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곽 교육감은 구치소로 돌아가지 않고 바로 법원에서 석방됐다. 약 200여명의 지지자들과 취재진 앞에 선 곽 교육감은 "먼저 서울시민들과 교육가족들께 큰 충격과 걱정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스럽게 1심을 통해서 검찰의 주장들은 전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가성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에는 승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곽 교육감은 "2심과 나머지 재판과정을 통해 성실히 임해서 반드시 무죄확인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한 뒤 "교육감직을 유지할 것이냐"는 등 쏟아지는질문에는 일절 답을 하지 않은채 법원을 떠났다. 곽 교육감의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19일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교육정책에 후폭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곽 교육감이 당장 내일부터라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벌금 3000만원 판결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곽 교육감의 측근은 "언제 교육청으로 출근해 어떤 업무부터 시작할지 구체적인 일정은 아직 의논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곽 교육감이 다시 돌아오면 가장 먼저 이대영 교육감권한대행(부교육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를 철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곽 교육감은 측근들에게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인권조례를 공포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3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하기로 한 고교선택제 수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보인다. 고교선택제 개선 방안은 현재 외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업체에 의뢰
= ◇2011년 ▶8월7일 = 서울시선관위,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제보자 조사 ▶8일 =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서울시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 송부받아 수사 착수 ▶26일 = 박 교수와 동생 단일화 대가 2억원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체포 및 사무실 등 압수수색 ▶28일 = 박 교수 구속영장 청구. 박 교수 동생 석방. 곽 교육감, 기자회견서 "선의로 2억원 지원" 발표 ▶29일 = 2억원 전달한 곽 교육감 측근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체포 및 자택 등 압수수색. 박 교수 구속 ▶31일 = 곽 교육감 부인 정모씨, 처형 등 3명 참고인신분 소환조사. 강 교수 석방 ▶9월1일 = 곽 교육감 선대본부장 최모 교수, 이모 목사 참고인 신분 소환조사. 곽 교육감 선거캠프 관련자 기자회견서 "단일화 전날 박 교수가 10억원 요구했으나 모두 거절했다" ▶2일 = 곽 교육감 및 곽 교육감측 협상대리인 김모씨, 회계책임자 이모씨, 박 교수측 선대본부
(서울=뉴스1) 김현아 기자 = 2억원을 건넨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2억원을 받은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 그리고 2억원을 전달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된 재판에는 보통의 재판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인상적인 장면이 여럿 나왔다. 이 장면들의 8할은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의 역할이 컸다. ◇ "법정이 냉랭해질 수 있으니 재판 진행에 협조 바랍니다" 지난 9월26일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부장판사는 방청객을 향해 "지금처럼 하면 방청을 제한할 수 있고 누군지 가려내 유치장에 감치할 수밖에 없다"며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 법정이 냉랭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재판 진행에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이날 재판은 다소 정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하지만 재판이 마무리되자 조용하던 방청석이 들썩이기 시작했다. 구치소로 돌아가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는 수의 차림의 곽 교육감을 향해 박수를 치며 "힘내세요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자 매수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열린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이 선고됨에 따라 구속상태에서 풀려나 교육감직에 복귀하게 됐다. 이에 따라 서울 교육계에는 적잖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형두)는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대가로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곽 교육감에게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로부터 벌금형을선고 받은 곽 교육감의 서울교육청 출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20일부터라도 당장 업무에 복귀할 수 있는 상태다. 곽 교육감이 복귀하게 되면 우선 교육감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의회에 재의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철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이 부교육감이 재의를 요청한 것과 관련해 곽 교육감은 최근 구치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