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SE 화제의 격전지] 부산 사상구
부산 사상구는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27세 손수조 후보가 도전해 최고의 화제지역으로 부상했다. 문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는 가운데 '떠날 사람'론을 앞세운 손수조 후보가 격차를 과연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 사상구는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27세 손수조 후보가 도전해 최고의 화제지역으로 부상했다. 문 후보가 월등히 앞서가는 가운데 '떠날 사람'론을 앞세운 손수조 후보가 격차를 과연 좁힐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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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산을 방문 중인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최근 '선거비용 3000만원 공약'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손수조 후보(부산 사상)를 만났다. 당초 부산 일정표에 없었던 '깜짝' 방문이었다. 박 위원장은 오후 4시쯤 엄궁동 롯데마트 앞에서 손 후보를 만나 두 손을 맞잡고 얘기를 나눴다. 박 위원장은 최근 손 후보를 둘러싼 논란을 위로하듯 "힘내서 경험이 될 수 있으니···", "정치하면서 할 수 있는 공부라 생각하라"고 격려했다. 박 위원장은 또 "힘내라.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은데 잘 하고 있다"며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공약을 지키기로 했으니 실현 가능하지 않은 것은 내면 안 된다"며 "'나중에 지키지 못할 것은 왜 내냐'고 할 수 있으니, 생각하지 않고 내놓으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 후보는 "끝까지 힘내겠다"고 화답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만남에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되자, 기자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서울=뉴스1) 민지형 기자= 4·11 총선의 선거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후보들과 관련해 각종 의혹들이 연이어 제기되면서 새누리당이곤혹스런 모습이다.전통적인 강세지역으로 분류됐던 부산지역 후보자들의 '흠결'이 부각되면서 선거판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당 일각에서흘러나오고 있다. 우선 야권 대선주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 맞서 참신함으로 주목받았던 손수조 후보에 대한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3000만원 선거 뽀개기' 공약과 관련한 말 바꾸기와 선거법 위반 논란 그리고 선거자금에 대한 구설 등 손 후보가 엄격한 검증 잣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것이다. 중앙당의 선거대책위원회가 나서 손 후보 논란을 잠재우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오히려 중앙당이 팔을 걷어붙이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손 후보도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총선은 저 혼자 다 치르는 듯 하네요"라고 썼다. 실제 조윤선 선대위 대변인은 26일 "선관위에서
↑ 박근혜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27일 오후 부산 수영구 남천동 부산시당 선대위 발대식에 참석,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인사말 도중 "야당의 흑색선전으로 고생하는 손수조 후보를 위로한다" 고 전하자 손수조(사상)후보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스1 제공 19대 총선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는 '선거자금 3000만원' 공약 파기 논란에 대해 "혼란을 드리도록 대응한 것은 잘못이다. 정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욱 철저하고 빨리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손 후보는 이날 새누리당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 선대위 발족식에 참석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손 후보는 이날 박근혜 중앙선대위원장의 왼쪽 옆자리에 앉았지만 특별한 얘기를 나누지는 않았다. 손 후보는 또 최근에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의식하듯 "처음이라 정치나 선거를 잘 몰라서 이렇게 자객이 많은지 몰랐다"고 토로했다. 그는 "3000만원 정신은 끝까지 간다. 이번 선거에서 쓸 돈을 정말 줄여 맨발로 총선까
정치인 팬클럽의 잘못된 '팬심'이 오는 4·11 총선을 앞두고 선거법을 위반할 소지를 야기하고 있다.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와 강용석 무소속 마포을 후보 팬클럽 회원들이 팬클럽 게시판에 음악회와 뮤지컬 공연을 공짜로 보여주겠다는 글을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7일 손 후보의 팬클럽 인터넷 카페인 '희망처녀 손수조' 게시판에는 27일 8시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리는 공연을 소개하며 플루티스트 박지은씨의 포스터를 게시했다. 팬카페 회원 A씨는 이 글에 참석을 독려하면서 "후원석 20만원, 세이브석 10만원, 프렌드석 5만원이지만 손 후보 빽으로 무료입장입니다"는 댓글을 달았다. A씨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이 사안은 손 후보와는 아무 관계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A씨는 "당초 가격을 그렇게 책정했던 건 맞고, 해당 글이 (선관위의 공문이 오기 전인) 지난 24일까지 올라와 있던 것도 맞다"고 말했다. 그는 또 "박지은씨는 글이 올라온 다음날인 지난 17일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27일 "김용민이 출마한 노원은 세습이 아니라 탈환이고 진짜 세습은 만 25세 사회초년생 후보도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손만 들어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나도 박 비대위원장이 대구에 공천만 해주면 무조건 당선될 것"이라며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상) 공천을 꼬집었다. 김 총수는 이날 공개된 방송에서 수감된 정봉주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갑에 '나꼼수' 진행자 김용민 PD가 민주통합당 공천을 받은 것을 두고 지역구 세습이라는 일부 비판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봉주 전 의원이 2월이 다 돼서야 사면이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정치적 동지인 김용민을 택했다"며 "노원구 공릉동 월계동 일대가 만만한 지역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지역은 지난 노태우·김영삼 정부 시절인 14대와 15대 총선에서는 민자당과 신한국당의 당적을 가졌던 백남치 후보가 당선됐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들어섰던 16대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이하 나꼼수)'가 이번에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의 '카퍼레이드 선거법 위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26일 공개된 나꼼수 '봉주 9회' 방송에서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는 "3월 13일 손수조 후보 선거사무실을 박 비대위원장이 방문해서 차량을 탔는데 선루프 밖으로 나와 손을 흔든 사건은 공직선거법 91조3항 위반"이라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당선무효까지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한 해명에 대해서는 "핵심은 계획성인데 그날 덕포시장 상인회에서 박근혜 방문 예고방송을 했고, 타고 온 검은 세단이 있었는데도 20m를 걸어 빌려온 차에 올라타 500m 이동하는 동안 박근혜와 손수조가 동시에 선루프로 고개를 내밀어 손을 흔들었다는 것은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이 손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미지를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조윤선 새누리당 선대위 대변인과 김현 민주통합당 선대위 대변인이 27일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부산 사상)를 둘러싼 잡음을 놓고설전을 벌였다. 조 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야권의손 후보 공약비판에대해 "오히려 민주-진보 두 당 연대의 멘토들이 대거 나서서 손 후보의 정치적 책임에 대해 아주 일사분란하게 이야기하나 의아하다"며 "좀 다른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본인이 공천 훨씬 이전부터 실제 선거를 하다보니 선거 비용이생각보다 많이 든다고 했었다"며 선거비용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원금도 써야할 수 있겠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도 했다"며 "지금 보여주고 있듯 손 후보가 꿋꿋하게 혼자 이겨나가는 모습을 끝까지 보고 싶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현 대변인은 "손 후보는 공천을 받기 전에 이미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원봉사자들이 '손수조'라고 구호를 외쳐 공직선거법 60조를 위반했
부산 사상에 출마한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가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손 후보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전여옥 국민생각 대변인(@okstepup)은 26일 오후 장문의 비난 글을 올렸다. 전세금 3000만원을 둘러싼 의혹과 함께 어린 나이에 국회의원에 도전한 손 후보에게 일침을 가한 것이다. 그는 "손수조가 27살에 국회의원 돼서 좋을까? 적어도 40은 넘어서 인생사를 알고 절절히 고통과 고생도 해야 제대로 할 수 있다. 왜 세상 물정 모른 손수조가 지금 불쌍한 거짓말쟁이가 되고 말았다고 보는가"라고 적었다. 이어 "손수조 27살 분명 적은 나이는 아니다. 그러나 처음 3천만원 선거운동이니 하며 신선하고 당찬 모습을 보여준 반면 그 어떤 점에서도 고생과 고민의 흔적이 부족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한 트위터리안(@007***)이 "손수조의 3천만원이란 동원선거, 금품선거를 하지 않았단 게 본질적인 의미인데 3천만원이란 숫자로 물고 늘어지는 건 본질을 왜곡
부산 사상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손수조 새누리당 후보를 20%포인트 이상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 영등포을에선 권영세 사무총장이 신경민 민주통합당 대변인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엠브레인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후보는 53.4%의 지지율로 33.3%에 그친 손 후보를 20.1%포인트 앞질렀다. 지난 5~6일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문 후보 44.5%, 손 후보 25.1%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경남 김해을에선 김태호 의원이 45.4%, 민주통합당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이 39.6%였다. 지난 9~10일 조사 때의 지지율 격차(7.5%포인트)보다 다소 줄었다. 수도권에서는 야권연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영등포을에선 권 총장과 신 대변인의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 16일 조사에선 권 총장과 신 대변인이 39.7% 대 30.1%(9.6%포인트)였지만
(부산ㆍ경남=뉴스1) 박동욱 기자=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상구 새누리당 손수조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 파기 논란과 관련, 25일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용현 부산선관위 지도과장은 이날 "손 후보의 3000만원 선거뽀개기 관련 문의가 폭주해 손 후보의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종합해 본 결과 이는 자금조달계획을 말한 것일 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손 후보 블로그 글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3000만원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각오로 시작했지만 그때그때 부득이하게 조달받게 된 상황을 적었다"며 "설령 이것을 공약으로 본다고 해도 다른 국회의원들도 수도 없이 공약(空約)을 남발하는데 이런 경우도 다 처벌해야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한편 손 후보는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겠습니다. 각오하고 있으니 마음껏 때리세요"라며 자신의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가 선거운동에 후원금과 당 지원금 등을 합해 1억원 이상을 쓰면서 애초 약속했던 '3000만원으로 선거 뽀개기' 공약을 파기한 것에 대해,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는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조선일보는 부산시 선관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부산시 선관위가 손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에 대해 블로그, 인터뷰 등 발언 내용을 살펴본 결과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뿐, 허위사실 공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손 후보의 '3000만원으로 선거뽀개기' 공약이 후보자 개인의 선거자금조달 계획을 밝힌 것일 뿐 공직선거법 250조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앞서 부산시 선관위는 24일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전세
젊음과 '3000만 원 뽀개기' 선거 공약으로 경쟁자인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턱 밑까지 추격하며 '역풍'을 일으켰던 손수조 새누리당 부산 사상구 후보가 연이은 악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최근 재산공개와 선거자금, 기탁금 출처와 관련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선거법 위반 시비에 휘말리는 등 시험대에 오른 모습이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손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재산인 전세보증금이 약속대로 선거자금에 사용됐는지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손 후보는 자신이 살던 원룸 전세금 3000만 원을 빼 선거자금으로 쓰겠다고 말해 관심을 모았다. 그러나 문제의 원룸이 아직까지 손 후보 명의로 남아 있고 선거자금이 부모님으로부터 빌린 것이라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유권자를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상에 따르면,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신문·잡지 등에 출생지나 신분, 경력, 재산 등을 자신이 유리하게 허위로 공표할 경우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