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vs애플 '특허전쟁' 최후의 승자는?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삼성과 애플의 글로벌 특허전쟁, 법정 공방, 주요 쟁점과 업계 파장까지 심층 분석합니다. 특허 소송의 흐름과 기업 전략, 시장 반응을 한눈에 전해드립니다.
총 126 건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세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25일(한국시간) 삼성전자가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기술적 특징을 모방했다고 평결해 애플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국내 트위터러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이번 평결이 미국 배심원단에 의해 내려졌다는 사실을 두고 비전문가들의 편향적 결정이었다는 의견이 많다. 휴대전화 사각형 외관의 끝을 둥글게 처리한 것에 대해 '디자인 독점'을 인정해준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한 트위터러(@song_ca*****)는 "난 무식해서 애플-삼성간 소송 잘 모르겠다. 그 디자인을 보면 난 핸드폰이라고 떠오르지 아이폰만 떠오르지도 않는다. 그거 말고 다른 디자인이 뭐가 있냐"며 "세모, 동그라미, 별모양 핸드폰 만들어라. 홈버튼 옆이나 뒤에 만들어라"라고 배심원의 평결을 비꼬았다. 다른 트위터러(@kor***)는 "사각형이 애플의 특허라니 개도 웃겠다"고 말했고, 또 다른 트위터러(@dlghd******)는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 결과는 모바일과 통신 산업에 핵폭탄급 지각변동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지난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려, 애플은 시장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기반을 마련했다. 애플에 대항하는 구글, 삼성, 모토로라, HTC 등 안드로이드 진영은 대체 기술을 개발할 때까지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애플은 경쟁사의 추격 속도를 늦출 수 있게 됐다. 반면에 모바일 경쟁에서 뒤쳐졌던 마이크로소프트(MS)는 어부지리로 기사회생의 기회를 잡았다. ◇안드로이드 진영 위축..MS 어부지리 안드로이드 진영은 애플 기술을 대체할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제품군을 재정비하기 위해 신제품 출시가 봇물을 이룰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안드로이드를 대체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제품이 다양화될 것으로 관측됐다. 리콘 애널리틱스의 로저 엔트너 애널리스트는 "그들은 특허를 침해해선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침해 소송에서 배심원단이 애플의 손을 들어주면서 증시 전문가들은 삼성전자 주가가 단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소송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 긍정적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 북부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25일(한국시간) 삼성전자에 10억4934만 달러(약 1조1000억원)를 애플에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이는 당초 애플이 삼성의 특허침해로 입었다고 주장한 25억2500만 달러(약 2조9000억원) 보다는 적지만 특허침해 소송 역사상 가장 큰 액수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인 셈이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달 말부터 '갤럭시노트2' 등 하반기 신제품 기대감에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며 130만원 선을 회복했지만 차익실현을 노린 외국인 매도세가 몰려 지난 17일에는 다시 120만원 대로 밀려났다. 삼성전자 주가는 지난 24일 국내 법원에서 애
모바일기기를 둘러싼 세기의 특허전쟁에서 애플이 승소하면서 삼성전자는 이를 뒤집기 위해 모든 조치를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이번 배심원 평결을 뒤집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평결을 뒤집지 못할 경우 상급 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 이후 성명을 통해 "이것이 이번 사건이나 전세계 법원과 재판소에서 벌어지고 전쟁의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며 "전세계 법원 중에서 일부는 이미 애플의 주장 많은 부분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연방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서 확실한 승자, 삼성전자는 확실한 패자가 됐다. 삼성전자로선 애플에 10억5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을 비롯해 이번 평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삼성, 증거 불충분과 배상금 계산 방식으로 재고 요청할 것 특허권 변호사들은 삼성전자가 이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루시 고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이 부당하며 증거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을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내리며 다음 움직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IT 매체 더 버지에 따르면 24일 배심원 평결 후 삼성과 애플 변호인단은 루시 고 판사와 판매금지명령(injunction) 관련 공판 날짜를 내달 20일로 합의했다. 더 버지는 애플이 27일까지 판금 가처분을 신청하면 삼성이 2주 안에 답변을 내놓은 후 공판이 20일 열릴 것이라고 전했다. 고 판사는 삼성에게 최대한의 시간을 주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 전문 변호사인 데케트리오스 아나이파코스는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십억 달러가 중요하긴 하지만 삼성은 이를 커버할 자금을 갖고 있다"며 "더 중요한 것은 판매금지며 삼성의 기기들이 판매금지처분을 받는다면 (평결로 인한 비용)이 훨씬 비싸질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러브 산타클라라 대학 법학 교수는 고 판사가 가처분을 집행할 경우 "삼성제품이 시장에서 바로 철수해야할 지 여부가 전혀 분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한국과 미국 법원이 다르게 판단한 부분은 삼성의 무선통신 표준특허 1건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건이다. 국내 법원은 삼성과 애플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다르다며 디자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 배심원은 애플 스마트폰의 디자인을 삼성이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 배심원이 삼성 스마트폰의 디자인 침해를 인정한 부분은 검은색 전면부와 베젤, 아이콘 등 디자인 특허 3건이다. 단, 갤럭시탭10.1은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애플의 침해를 인정했던 삼성의 무선통신 특허 중 패킷 데이터송수신 방법 및 장치 관련특허(900특허)에 대해서도 미국은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에 반해 한국과 미국 법원 둘다 '바운스백'(화면의 마지막을 알려주는 튕김 기능) 터치스크린 기능은 삼성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미국에서 삼성의 특허침해를 인정한 애플의 '멀티터치 줌'(두 손가락으로
미국 법원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모바일산업에서 애플의 지배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보도했다. 하지만 이 평결이 이동통신사부터 하드웨어 제조업체에 이르기까지 다른 모바일 기기에는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판결로 구글의 안드로이드 체제가 크게 위협 받는 반면 마이크로소프트(MS)의 윈도폰이 회생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AT&T와 버라이존 와이어리스, 스프린트 넥스텔 등 미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을 구입할 때 기기당 최대 4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애플에 막대한 비용을 내왔다. 이동통신사들과 애플의 구체적인 계약 조건은 비밀이지만 일부 이동통신사들은 기기 구입시 아이폰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비해 훨씬 많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스프린트는 애플로부터 155억달러어치의 아이폰을 구입했다고 인정해 주가가 급락하기도 했다
"'애플세'를 낼 준비를 하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에서 일방적으로 애플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전 세계 스마트폰 가격이 비싸질 전망이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의 스마트폰은 모두 애플에 막대한 로열티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새너제이 법원 배심원단은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를 침해했다며 10억49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이 애플의 주장 대부분을 인정한 반면 삼성전자의 주장은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애플이 승리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예상된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상용특허는 물론 트레이드 드레스까지 인정되면서 애플은 다른 제조사한테도 같은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애플의 디자인과 상용특허는 안드로이드폰을 만드는 대부분 회사가 채용하고 있는 탓이다. 게다가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형태는 스마트폰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모양이다. 애플은 자신들이 주장한 특허에
삼성전자가 미국 배심원 평결에 대해 항소 의사를 밝혔다. 삼성전자는 25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새너제이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 대해 "이번 평결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업계 혁신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품 가격 상승을 유발시키는 등 소비자와 시장에 불이익을 끼쳐 글로벌 IT업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또 "글로벌 무선통신 분야 리더로서 당사의 혁신적인 제품을 미국 소비자들에게 차질 없이 공급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이번 배심원 평결로 삼성전자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그러나 애플의 디자인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이번 배심원 평결에 대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둥근 모서리를 가진 사각형 형태와 같은 디자인 특성은 애플이 최초로 디자인한 것이 아니며 한 기업이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특허 이상으로 가치에 대한 승리이다.”(애플) “애플의 승리가 아니라, 미 소비자들의 손실이다.”(삼성) 24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간 특허소송과 관련, 미 법원 배심원단의 평결에 대해 애플과 삼성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애플은 “이번 평결은 고의적으로 훔치는 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특허나 배상액 이상으로 가치의 승리”라고 밝힌 반면, 삼성은 “이번 평결은 애플의 승리가 아니라 미국 소비자들의 손실”이라며 “아직 최종판결을 나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애플은 평결 직후 “재판과정 동안 보여진 (삼성이 애플을 카피했다는) 수많은 증거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카피가 깊게 이뤄졌음을 말해주었다”고 말했다. 애플은 이어 “우리는 본질적으로 혁신과 세상에서 가장 좋은 제품, 소비자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쳐왔다”며 “삼성이 고의적으로 베낀 점을 배심원단이 확인시켜준 데 대해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이번 평결은 훔치는 것은 옳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24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에 10억4천934만 달러(한화 약 1조1000억원)를 지급하라는 배상 평결을 내렸다. 반면 애플은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사실상 애플의 완승인 셈이다. 이날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연방북부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9명으로 구성된 캘리포니아 연방 북부지방법원의 배심원단이 평의 시작 3일째 토론을 매듭짓고 작성한 이 같은 내용의 평결문을 양측 변호인 앞에서 발표했다. 배심원단은 평결문을 통해 "애플이 주장한 삼성의 특허 침해 중 상당수가 인정 된다"면서 "특히 일부 특허는 삼성이 고의로 침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심원단은 이날 삼성이 멀티터치 줌, 바운드 백 등 2건의 특허와 디자인 관련 특허 등 총 6건의 애플의 특허를 침해했고, 이 가운데 5개를 고의로(willfully) 침해했다고 밝혔다. 바운스백은 이용자가 스마트 기기에서 손가락으로 사진을 한 장
삼성측은 24일(현지시간) 미 법원 배심원단이 애플에 10억5185만달러(약 1조20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에 대해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항소의사를 내비쳤다. 삼성전자측은 이날 평결직후 "미국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줄이고 혁신을 감소시키며 상품가격 상승을 초래하게 될 것"이며 "아직 배심원 평결일 뿐, 최종 판결은 아니다"고 밝혔다. 삼성은 평결 자체에 이의를 제기한 뒤 판사의 최종 판결이 바뀌지 않는다면 곧바로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판사가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는 사례는 거의 없다. 삼성은 또 “미국 외에도 전 세계에서 소송은 계속될 것이고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애플측의 요구가 기각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의 연방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와 멀티터치스크린 등 5건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총 10억5183만달러(약 1조2000억원)을 애플에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반면, 애플에 대해서는 삼성의 특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