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크레바스' 기간 줄어들 듯···국민연금 지급 연령 연장 빌미 될 수도
오는 2016년부터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도 의결되면 은퇴 이후 국민연금이 지급될 때까지 발생하는 '은퇴 크래바스(Creavasse)' 기간이 우선 줄어드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직장인의 평균 은퇴 연령은 58세다. 만약 올해 58세로 퇴직한 직장인 A씨가 재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개인 연금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을 지급받는 나이인 61세가 될 때까지 저축한 돈만 소비하는 '은퇴 크레바스(빙하가 갈라져 생긴 좁고 긴 틈)' 기간은 3년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정년이 60세로 연장되면 A씨는 소득이 없는 기간을 1년으로 줄이고, 이후에는 일정액의 국민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물론 국민연금 지급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1969년 이후 출생자의 '은퇴 크레바스' 기간은 5년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 의무 대상이지만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납부유예 조치를 받고 있는 59세와 60세의 노동참가율이 높아져서 보험금의 완충역할을 하고 있는 국민연금 재정이 더 충실해 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조원희 국민대 경제학과 교수는 "장년층의 노동참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생산량에 비해 많은 월급을 받는 은퇴직전의 직장인이 많아질수록 청년 고용 시장의 활기가 떨어져 청년층의 가입 기간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이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연장하는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일부 제기될 수 있다.
지난 1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 상향조정방향 연구' 보고서를 통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가 연금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협함에 따라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68세로 늦추는 방안을 제안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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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연금 관계자는 "당시 제안은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제안된 하나의 연구 자료일 뿐 이었다"며 "세계 어느 나라도 68세에 연금을 지급하는 나라는 없다"고 우려를 일축했다.
조원희 교수도 "국민연금 지급 연령을 끌어올리기 위한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은 너무 앞서간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정년 연장이 실효성을 갖고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