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석기 체포, 법적 절차는 밟아야"

정청래 "이석기 체포, 법적 절차는 밟아야"

이미호 기자
2013.09.03 11:13

"이석기, 동료 국회의원 아니냐...혐의 알아보고 동의해 줘야"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뉴스1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3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형식이 내용을 담는 그릇이라면 절차는 정당성을 입증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원이 (이 의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 이것이 맞는지, 동영상은 있는지, 녹취록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같은지 다른지,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최소한의 절차 없이 국정원에서 낸 체포동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해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요구서를 국회 법사위·정보위에서 보고받고,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의 증거로 제시한 녹취록 및 동영상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른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는 것.

정 의원은 "무조건 법원이나 검찰, 국정원 이런데서 일방적으로 통보해오면 국회는 아무런 토를 달지 못하고 심사과정 없이 그냥 통과시켜줘야 하냐"면서 "이게 통법부 아니냐"고 따졌다.

'대통령이 재가를 했으면 법적 절차를 밟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러면 대통령이 (직접) 체포하면 되지 왜 국회로 보내냐"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게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어찌됐든 (이 의원이) 동료 국회의원 아니냐"면서 "동료 의원이 어느 정도의 죄를 저질렀고 어느 정도의 혐의가 있는지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 동의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예를 들면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때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이 맞는지 신분인증 절차를 거친다'"면서 "대한민국 국민 누가 봐도 원 전 원장이 맞지만 국회에서는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고 본인한테 직접 '원세훈 증인, 원세훈 증인이 맞습니까'라고 묻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필요없어 보이더라도 최소한의 형식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누리당 서상기 정보위원장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정보위를 열어 국정원을 상대로 정보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말을 바꾼게)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지난 금요일 국정원에서 야당 정보위 간사한테 수사상황을 자세히 보고하겠다고 해서 '제가 간사지만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이번주로 넘겼다"면서 "(국정원이) 야당 정보위 간사에게는 보고를 하겠다고 하고, 국회 정보위에서는 보고를 못하겠다고 하고 이상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녹취록이 공개되기 전에 저한테 (국정원이) 먼저 와서 보고를 했다면 기자들에게 '정 의원에게 취재하라'고 했을테고 그러면 제가 마치 국정원 대변인인 듯한 상황이 됐을 것"이라며 "마치 야당도 처음부터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처음부터 동의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나름대로 그런 음모를 꾸미지 않았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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