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우리 군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일부는 제공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3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30건의 자료를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 가운데 15건이 이 의원 측에 제공됐고 7건은 일부 내용만이 제공됐다.
이 의원이 요구한 자료 중에는 북한 국지도발에 대비한 한미 대비계획 관련자료 등 1급 비밀문건도 포함됐지만, 이들 자료는 군사기밀 등의 이유로 국방부가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 공격헬기 도입 사업 등 무기도입 관련 자료의 제출도 요구했지만 국방부는 "군사 비밀로 제출이 제한된다"며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비밀문건으로 분류되지 않은 오산기지 제2활주로 건설 환경영향평가서 등은 이 의원 측에 건네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11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