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법률 검토 착수

새누리, 이석기 제명안 법률 검토 착수

뉴스1 제공
2013.09.03 10:40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3.9.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3.9.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보고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새누리당이 국회의원직에서의 제명을 위한 절차를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법률지원단은 당 최고위원회로부터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제출 가능 여부 검토를 지시 받고, 관련 법률 검토에 착수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인 김회선 의원은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최고위에서 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 처리 의견이 있어 국회법 등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대해선 이미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 경선 문제로 자격심사안이 제출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계류 중인 자격심사안 처리에 속도를 내거나 이와 별도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등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와 관련한 문제를 포함한 자격심사안의 추가 제출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회법상 국회의원 제명을 위해선 의원 30인 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국회의장에 우선 청구해야 한다. 청구된 자격심사안이 국회 윤리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해당 의원에 대한 제명이 가능하다.

다만 이 의원이 대해선 현재 공안당국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국회가 먼저 나서 제명안을 제출하는데 대한 부적절함도 지적된다.

국회의원 제명 사례는 1957년 '김창룡 저격사건'의 배후 인물로 지목된 도진희 의원과 1979년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정권에 대한 미국의 지지 철회를 요구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2011년 8월 18대 국회에서 성희롱 발언으로 문제가 됐던 강용석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본회의에 회부됐지만 표결 결과 제명안은 부결되고, 출석정지 30일 결정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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