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표결 가닥

여야, 이석기 체포동의안 4일 표결 가닥

뉴스1 제공
2013.09.03 11:40

최경환 "늦어도 내일까지는 처리", 전병헌 "헌법 부정 행위와는 타협 안해"

(서울=뉴스1) 진성훈 김현 기자 =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도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논의하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함에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2013.9.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보도제작 편성의 자율성 확보를 논의하는 방송공정성 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내란음모" 혐의로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가 임박함에따라 이날 회의에 불참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빈자리가 눈에 띈다. 2013.9.3/뉴스1 News1 오대일 기자

여야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 이틀을 앞둔 3일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를 4일 개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전날 오후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제출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 받았다.

국회법상 국회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를 다시 열고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2일 오후 2시 40분께 본회의에 보고된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만 하루가 지난 3일 오후부터 5일 오후 사이에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새누리당은 신속 처리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4일 처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 안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가급적 오늘 중, 늦어도 내일(4일)까지는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절차적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 정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소집을 요구해 왔지만 상임위 소집 여부와는 별개로 4일 본회의 개최 쪽으로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한 민주당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행위와도 결코 타협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언론에 보도된 녹취록 내용은 국민 상식에 반하는 것으로 철저하고도 중립적,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정보위 개최 등 사실관계에 대한 분명하고 정당한 확인절차를 거쳐 국회법에 정해진 72시간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내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체포동의안 처리 시한인) 5일까지 갈 필요가 있겠느냐"며 4일 처리 가능성을 높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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