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의 참혹한 죽음, 잇단 병영사고 충격
윤 일병 사건을 중심으로 군 내 인권침해, 병영문화의 문제점, 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군대 내 구조적 문제와 변화의 움직임을 다룹니다. 참혹한 사건 이후 사회적 반향과 제도적 대응을 조명합니다.
윤 일병 사건을 중심으로 군 내 인권침해, 병영문화의 문제점, 제도 개선 논의 등 다양한 시각에서 군대 내 구조적 문제와 변화의 움직임을 다룹니다. 참혹한 사건 이후 사회적 반향과 제도적 대응을 조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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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위원장 정병국)는 22일 서울지방병무청과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해 징병 및 군 의료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위 위원장인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대방동 서울지방병무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군 부적응 병사 관리에 있어서 병무청과 일선 군 부대의 협조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정 위원장은 "병무청이 군대 내에서 관심 병사로 분류된 사람의 데이터 관리를 통해 향후 징집 과정에서 무엇을 중점적으로 봐야할지 피드백이 되지 않고 있다"며 "병무청이 군 부대에 자료를 요청하고, 전문가를 투입해 과학적인 징집 검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위 위원들은 출산율 저하와 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징집 인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부적합자가 현역 판정을 받게 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박창명 병무청장은 "심리 상담사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해 검사 시간을 늘리고, 정밀검사를 통해 군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군 법원이 사회적 파장을 낳은 28사단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 가해병사들에 적용된 살인혐의에 대해 끝내 무죄로 판단해 논란이 예상된다. 유족들은 선고 직후 "그럼 누가 죽인 것이냐, 이 나라에 살기 싫다"고 오열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문성철 준장)은 이날 윤 일병에 대한 집단폭행과 가혹행위를 지속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26) 병장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또 이 병장과 함께 집단폭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하모(23) 병장에게 30년을, 지모(21) 상병 등 2명에게는 각 25년을 선고했다. 당초 군 검찰은 이 병장에게 사형, 하 병장 등 3명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가해병사들에 적용된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명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살인죄에 버금가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미필적 고의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육군 제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주범 이모 병장(26)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이날 오후 경기도 용인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진행된 윤 일병 사건 관련 결심 공판에서 군검찰은 "여러 증거를 종합했을 때 살인죄가 인정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군 검찰은 역시 살인죄 혐의로 기소된 지모 상병(21), 하모 병장(23) 등 3명의 피고인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무지원관 유모 하사(23)와 이모 일병(32)에게는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군 검찰은 3시간 가량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가해자들이 "윤 일병이 잦은 폭행으로 신체·정신적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집요하고 잔혹한 범행을 반복해 윤 일병을 사망에까지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형이 구형된 이 병장에 대해서는 "피고인들 가운데 가장 많은 가혹행위와 폭행을 저질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
(서울=뉴스1) 김승섭 기자 =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의 계속적인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해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군내 '혁신움직임'은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우선 국방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병영문화를 혁신하겠다며 150여명으로 구성된 민관군병영문화혁신위를 지난달 6일 출범시키고 부대-부모-병사간 24시간 소통 보장을 위한 생활관 내 계급별 공용전화기 설치, 1년단위 동기제 생활관 등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육군은 윤 일병 사건 직후 전부대에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3912건 적발한데 이어 지난달부터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당초 육군을 대상으로 했던 병영문화 혁신을 공군과, 해군, 해병대 등까지 전군으로 확대해 실시하는 것도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이 같은 조치의 결과로 그간 드러나지 않았던 병영 내 가혹행위가 전면 재조사되고 관련자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8사단 윤승주 일병 사망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에 개혁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다. 부대 전입날부터 날마다 선임병들에 구타와 가혹행위에 시달리던 윤 일병은 지난 4월6일에도 여느 때처럼 선임병들의 무차별한 폭력에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다시는 깨어나지 못했다. 오늘은 윤 일병이 그렇게 스러져간지 꼭 5개월이 되는 날이다. 올해 22살, 아직 꽃도 피우지 못한 한 젊은이의 안타까운 죽음이었다. 하지만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이유는 수십년간 각종 악습과 폐단으로 병든 군 내부에 쇄신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일 것이다. ◇ 봇물 터지듯 드러난 병영문화 현주소...장병 자각 계기 윤 일병 사건은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는 대물림이 수십년간 반복되면서 쌓인 병영 내 각종 악폐습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육군은 윤 일병 사건 직후 전부대에 긴급 전수조사를 실시해 선임병들의 폭행 및 가혹행위를 3912건 적발한 데 이어 지난달부터 설문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육군28사단에서 집단폭행으로 숨진 윤모 일병과 군부대 내 인권침해 피해자들을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군인권센터는 8일 저녁 7시50분쯤부터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윤 일병과 또 다른 모든 윤 일병들을 위한 추모제'를 진행했다. 이날 추모제에는 윤 일병 가족들을 포함해 주최측 추산 150여명(경찰추산 60명)의 군 인권침해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추모제를 열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국방부가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고 하지만 이는 국방부의 물타기"라며 "공소장을 변경해 봐야 국방부 장관이 임명한 군 지휘관들이 관여할 수 있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통해 유죄를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3년전 뇌수막염으로 사망한 노우빈 훈련병의 어머니는 이날 집회에서 "우리 아이가 죽기 두달 전 같은 부대에서 정모 병사가 자살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때 소대장에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우리 아이는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뇌종양으로 숨진 신성민 상병의 누나 신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들에게 맞아 숨진 윤모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검찰단은 8일 가해자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한다는 의견을 육군 3군 사령부 검찰부에 제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윤 일병을 폭행한 가해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오늘 중 국방부 검찰단은 그와 관련된 의견을 정리해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며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 이미 국방부 검찰단은 이 같은 의견을 토대로 기존 상해치사죄로 공소를 유지하는 방안과 이 죄목을 빼고 살인죄로 공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검찰단 소속 검찰관들은 가해 병사들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정황 등을 감안할 때 살인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서울=뉴스1)김승섭 기자 = 국방부는 8일 육군 28사단에서 선임병의 구타와 가혹행위 등으로 숨진 윤모 일병의 사망 원인이 가해자들의 구타에 의한 뇌손상(뇌진탕)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기도폐쇄성 질식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박흥식 국방과학수사연구소 소장(대령)은 이날 국방부 브리핑을 통해 "일부 언론보도에서 기도폐쇄성 질식사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보도가 됐는데 우리는 구타에 의한 기도폐쇄를 사인으로 제시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일부 언론에서는 (사인으로)뇌진탕을 거론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뇌진탕 자체가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특히 기도폐쇄는 음식물을 먹는 중에 구타에 의해 바로 올 수도 있고 뇌진탕, 즉 뇌손상이라고 할 수 있는 뇌기능 저하에 따라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망원인은 1차 구타에 의해서 촉발된 것이고 이것이 기도폐쇄로 이어졌다고 우리는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군인권센
윤 일병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꽃다운 생을 그렇게 마감했다. 그는 동료 부대원의 잔혹한 광기 앞에서 끝내 스러지고 말았다. 똑같이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이보다 더 가슴을 에는 일은 없다. 어디 그뿐이겠는가. 이 사회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태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한없이 무너진다. 국방이라는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헌신과 희생을 요구하면서도 그들의 목숨을 보호해야 할 최소한의 의무는 저버리는 두 얼굴의 이 사회에 우리는 절망한다. 이 땅에 태어났다는 맹목적인 이유 때문에 일정 기간 고단한 삶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의 젊은이들. 인간의 비인간화를 그 벼랑 끝까지 보여준 가해 병사들마저도 타고난 괴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만든 피해자의 한 단면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야말로 참담해진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사건을 야만적인 변고라고 일갈하면서 공분하고 있다. 맞는 말이고 옳은 반응이다. 그러기에 가해 병사들은 물론이거니와 그 지휘관들도 모두 일정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서울=뉴스1)이병욱 기자,전준우 기자 = 28사단에서 발생한 윤모 일병 구타사망사건의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윤 일병 사건의 수사 주체를 육군 3군사령부 검찰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며 "사고 예방활동이나 지휘·감독 및 부대관리 소홀 여부 등을 수사하고 공소장 변경을 통해 가해자들에 대한 살인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방부 김흥석 법무실장은 지난 4일 열린 국회 국방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 검찰단은 집단구타로 윤 일병을 숨지게 한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지에 대한 법리 검토에 착수했다.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1주일 내에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당초 28사단 검찰부는 이 사건에 대해 살인죄 적용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해치사로 결론 내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1차 수사결과에서 무리
"윤 일병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하라고 군에 보냈는데 이렇게 맞아서 죽었다고 하니까. 상처가 얼마나 클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이게 윤 일병만의 문제일까요.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 아들도 그럴 수 있는 거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스무살 난 아들을 군에 보낸 아버지다. 아들은 공군에서 일병으로 8개월째 근무중이다. 지난 4월7일 선임병의 폭행과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과 나이가 같다. 이 의원은 전날 열린 법사위 긴급 현안보고에서도 한민구 국방장관을 향해 "군의 폐쇄성을 깨라"고 강조했다. 그는 5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 우리 군은 폐쇄적이기 때문에 뭔가 사건이 발생하면 지휘장이 다 문책당한다"며 "직업군인들은 한번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끝나니까 쉬쉬하는 것이다. 우리 군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사회는 바뀌고 군에 들어가는 청년들은 달라졌는데
28사단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과 관련해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가해 선임병에게 강제추행 혐의가 추가됐다. 군검찰은 5일 제28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윤 일병 사건 4차 공판에서 이모(25) 병장 혐의에 강제추행죄를 추가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심리를 맡은 이명주 대령(행정부사단장)은 검찰관 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검찰관은 "사건 발생 당일인 4월 6일 폭행으로 멍이 든 윤 일병(20)의 가슴 부위 등에 안티푸라민을 바르다가 윤 일병 본인으로 하여금 강압적으로 안티푸라민을 성기에도 바르도록 한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판단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해자들의 상해치사죄를 살인죄로 변경 적용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된 내용은 심리에서 직접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군검찰은 윤 일병을 사망으로 몰고간 선임병 4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할 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와 법리 검토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방부 검찰단은 선임병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