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KTF의 납품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갑근)는 납품업체로부터 사업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KTF 박모 사업개발실장(상무급)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06년 초부터 올해 5월까지 통신기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사업수주 청탁 등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300만∼1500만원씩 현금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박씨를 3∼4차례 소환해 금품수수 경위와 돈의 사용처 등을 조사했으며 21일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대부분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보인다"며 "다른 임원진과 실무자들의 금품수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KT 남중수 사장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KT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으며 조만간 남 사장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