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돈으로 200억 '한강뷰' 살았다…국세청에 딱 걸린 '황제사택'

회사 돈으로 200억 '한강뷰' 살았다…국세청에 딱 걸린 '황제사택'

세종=오세중 기자
2026.08.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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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 X 게시판 캡쳐.
임광현 국세청장 X 게시판 캡쳐.

국세청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 법인주택을 처음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40% 이상이 사주 일가 거주 등 사적으로 이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200억원까지 이르는 법인주택이 이른바 '황제사택'으로 이용된 것이다.

한강 조망권을 갖춘 이른바 '한강뷰'가 좋은 강남·용산의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무상제공하면서 일반 직원들에게는 비밀로 해왔던 사례도 확인됐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3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 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 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국민주택 규모 이상이면서 공시가격 9억 원을 초과한 종합부동산세 대상 고가 법인주택 전수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를 확인했다"며 "전체 2639채 가운데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 약 42%를 사주 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수 검증된 주택의 공시가격은 평균 20억원을 넘고 3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453채이며 100억을 넘는 주택도 12채, 최고가는 200억원이 넘었다"며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은 연매출 수십억원의 중소기업부터 수십조원의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발됐다"고 밝혔다.

그는 "현행 세법상 출자임원과 그 친족이 사용하는 사택 이익 및 유지비는 과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변칙 무상 거주가 업계 일각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부 기업은 한강 조망권을 갖추거나 서울 강남·용산에 자리한 초고가 아파트를 사주 또는 자녀들의 고급 사택으로 제공하면서 평직원들에게는 공공연한 비밀로 유지해 왔다"고 지적했다.

또 임 청장은 "다주택 규제를 피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한 고가주택 한 채를 법인에 넘긴 부동산 투기형도 있었다"며 "직원 복지를 명분으로 100억원이 넘는 고급 콘도를 법인 명의로 확보한 뒤 오너 일가나 일부 임원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모두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특히 "원천징수로 세금 한 푼도 빠짐없이 납부하는 봉급생활자 입장에서는, 사무실에서 사무용품 하나도 통제받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주의 법인자산 사적 유용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세무전문가들은 법인 명의 초고가 주택에서 사주 일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모습에 국민적 반감이 크며 법인 슈퍼카 사적 사용 적발에 이어 '반드시 바로 잡았어야 할 과제였다'며 이번 단속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사주의 법인주택 사적사용과 같은 비정상적 행태는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로 보고 혐의가 확인된 법인의 성실도 전반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번 점검이 '회사의 공적 영역'과 '오너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에 대해서 원칙을 명확히 세우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국내 황제사택 뿐만 아니라 고급 콘도, 회장 유학자녀의 해외 사택 무상 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국세청 검증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반칙 특권을 누리는 일부가 아닌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지난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연장선에서 실행한 국세청의 후속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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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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