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정률 과징금' 부과 원칙을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우면 곧바로 '정액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2차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한다.
또 과징금 부과 기준율을 높이고, 최근 5년간 법 위반 횟수에 따라 과징금을 최대 2배 가중 부과한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상 과징금 제도를 개편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게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개정안을 각각 10월6일, 9월16일까지 입법예고·행정예고 한다.
우선 '정률 과징금 원칙, 정액 과징금 예외'에 부합하도록 과징금 제도를 재설계한다.
정률 과징금은 위반금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해 산정되는데, 위반금액을 정의 또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 최근 10년간 상당수 사건에서 정액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에 위반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는 납품대금에 기반해 한 차례 더 정률 과징금 산출을 시도키로 했다. 위반금액이 아닌 관련 납품대금에 부과기준율을 곱하는 방식이다.
정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부과기준율도 상향한다.
구체적으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기존 140%에서 180~200%로 높인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100%에서 150~180%로 상향한다.
다만 관련 납품대금을 기초로 정률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별도 부과기준율을 적용한다. 위반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을 때와 형평에 맞는 적정 수준 과징금 부과를 위해서다. 예컨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의 경우 부과기준율 9~10%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습적인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과거 5년간 대규모유통업법 1회 위반 전력만으로도 최대 50%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가중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감경 요건은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공정위 조사와 심의에 각각 협조하면 최대 10%까지 감경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조사와 심의 모두에 협조한 경우에만 10% 이내에서 감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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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50%까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위반행위 효과를 상당부분 제거한 경우에 한해 1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도록 축소했다.
아울러 현장조사 방해,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비한다. 공정위 소관 다른 법률 시행령의 경우 현장조사 방해,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규정돼있지만,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의 경우에는 진술조사 방해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이 누락돼있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