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런 가입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확산세를 이어가기 위해 지난 2일 서울에서 제3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기관협의회'를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우대저축공제는 지난 2024년 10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1만명, 2만명을 차례로 달성한 데 이어 올해는 4만명을 돌파하는 성과를 냈다.
중진공은 이번 4만 명 돌파를 계기로 우대저축공제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공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기관협의회에서는 협약은행과 협력 강화 및 가입자 제고를 위한 다양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참석 기관들은 △은행 네트워크를 활용한 중견기업·대기업 등 상생 협업형 공제상품 발굴·확대 △협약은행 지역본부와 중진공 지역본·지부 간 협업체계 활성화 △5만 명 달성 시 기념행사 추진 △기업납입금 비율 다양화 △은행별 홍보 및 영업활동 강화 등을 통해 가입자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자 중심의 공제사업 운영을 위해 기업의 부담 여건에 따라 기업부담금 비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존 20%로 고정된 기업부담금 비율을 기업 여건에 따라 20% 또는 40%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해 기업의 다양한 수요를 반영한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이사는 "우대저축공제 가입자가 4만명을 넘어선 것은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재직 지원이라는 사업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중기부 및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가입 활성화와 제도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금융 상품으로, 중기부·중진공·금융권이 협력해 운영 중이다. 재직자가 월 10~50만 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매월 재직자 납입액의 20%를 추가 지원하고 은행이 최대 4.5%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