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의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공사비120센터'를 운영한다.
서울시는 오는 21일부터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공사비 관련 통합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창구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갈등 초기부터 합의 이후까지 관리한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모니터링,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시행해 왔다. 하지만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된 뒤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제도도 기관별로 분산돼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나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신설되는 공사비120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가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 및 계약 관련 상담 △공사도급계약 및 공사비 증액·검증 관련 전문상담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갈등 동향 파악 △공사비 닥터 파견 등 갈등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 등을 종합 지원한다.
상담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및 갈등 대응방안 등에 대한 전문상담을 제공한다.
제도나 절차 등 간단한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 전화번호(02-2133-9380~9382)로 상담할 수 있다. 시공자 선정계획이나 공사도급계약 등 전문상담은 사전예약 후 방문하면 된다.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전문기관과 연계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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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체결을 돕는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관리한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며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 등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