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 긴 무배당 탈출?… 새마을금고, 적자 해소 숨통 트인다

길고 긴 무배당 탈출?… 새마을금고, 적자 해소 숨통 트인다

이창섭 기자
2026.09.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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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적립금, 손실 보전 가능케 하는 개정안 통과 목전
지역금고, 적자 메워 배당 재개 빨라질 듯

새마을금고 법정 적립금 관련/그래픽=이지혜
새마을금고 법정 적립금 관련/그래픽=이지혜

지역 새마을금고 출자 회원이 앞으로 배당받기 더 쉬워질 전망이다. 조만간 새마을금고법이 개정되면 지역금고는 쌓아놓았던 법정적립금으로 적자를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약 2조7000억원 현금이 적자 보전에 사용되면 개별 금고는 배당 재개를 앞당길 수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지역 새마을금고가 이전에 쌓아둔 법정적립금을 적자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르면 개별 금고는 매년 발생한 잉여금의 15% 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쌓아야 한다. 누적 법정적립금이 직전 사업연도 말 자기자본에 이를 때까지 쌓아야 한다.

문제는 부실채권을 장부에서 털어내는 대손금 상각이나 금고 해산의 경우를 제외하곤 이 법정적립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이다. 금고의 한 해 영업 결과로 발생한 적자를 메우는 데는 사용할 수 없다. 적자가 발생하면 특별적립금과 임의적립금 순으로 보전하고 그래도 남는 손실은 다음 해로 넘긴다.

이렇게 사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지역금고의 법정적립금은 지난해 기준 2조7363억원이다. 2022년에는 2조2042억원이었는데 3년 새 5000억원 이상 늘었다. 정작 같은 기간에 적자를 낸 금고는 47곳에서 697곳으로 늘었다. 현행법 때문에 적자 발생 금고가 많아져도 법정적립금은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이다.

상호금융 업권 간 형평성 문제도 있다. 농협과 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은 법정적립금을 손실 보전에 사용할 수 있다. 신협도 비교적 최근인 2024년에 법이 개정돼 허용됐다. 상호금융 중 새마을금고만 법정적립금으로 적자를 메우지 못하는 상황이다.

새마을금고는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부실 사태 등으로 최근 몇 년간 대규모 적자를 겪었다. 지역금고 출자 고객은 지금까지도 배당을 잘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때 7.0%대에 달했던 고배당률은 이젠 옛날이야기가 됐다.

지역금고가 법정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하면 배당 여력이 확대된다. 가령 올해 100억원 적자를 낸 금고가 있고 특별·임의적립금이 60억원뿐이라면 나머지 40억원 손실을 법정적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 만약 해당 금고가 이듬해 흑자로 전환한다면 이후 배당을 재개할 수 있다.

지역금고 건전성이 간접적으로 좋아지는 효과도 있다. 배당이 정상화되면 회원의 출자금 이탈을 막을 수 있어서다. 배당 중단이 길어지면 회원이 출자금을 빼면서 금고 자본이 줄어들 수 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의 이견이 크지 않아 이르면 이달 중순 예정된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될 수도 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본확충이나 배당 여력 확보에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상호금융 간 규제 차이를 해소한다는 명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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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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