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 위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 절실"

홈플러스 "회생 위해 공익채권 분할 상환 동의 절실"

유예림 기자
2026.08.2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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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3일 한 달 만에 재개장한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 시민들이 몰려있다. 2026.08.13./사진=양시원
[전남광주=뉴시스] 양시원 기자 = 13일 한 달 만에 재개장한 전남광주 북구 두암동 홈플러스 동광주점 앞에 시민들이 몰려있다. 2026.08.13./사진=양시원

홈플러스가 다음달 2일 회생계획안 인가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공익채권자들에게 채권 분할 상환에 대한 동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채권자들의 동의가 회생계획안 평가의 주요 변수로 꼽히는 만큼 동의가 필요하다고 도움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공익채권 분할 상환에 개인 및 기관채권자들 9571곳에서 동의해 동의율은 약 58.1%(상품공급 62.4%, 임직원 87.2%)다. 홈플러스는 수행가능성 평가를 통과하기 위해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동의를 얻지 못해 회생절차가 종료되고 파산으로 전환되면 채권 상환율이 낮아지고 상환기관이 늘어나면서 채권자 피해가 더 커질 수 있어서다.

이에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에게 어려움을 주게 돼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 공익채권을 모두 변제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만이 유일하다며 공익채권자들의 양해와 협력을 요청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익채권자 동의율은 수행가능성 평가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특히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규모를 고려할 때 높은 수준의 동의가 이뤄져야만 회생계획안이 수행 가능하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홈플러스는 공익채권자들에게 3년 내 공익채권을 100% 변제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일부 채권자들은 신탁담보채권자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는 "법률상 신탁담보가 설정된 부동산 매각대금은 신탁담보채권자들의 신탁담보대출을 우선 상환하도록 되어 있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6년에서 10년에 걸쳐 채권을 상환받는 나머지 회생채권자들과 비교해 보면 공익채권을 가장 먼저 상환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모든 공익채권은 공익채권자들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형별로 같은 방식으로 변제하게 돼 있어 동의했다고 해서 채권만 상환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한 일부 공익채권자들의 오해로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면 채권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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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림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유예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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