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복구 조달절차 단축 △경쟁예외 인정 △피해기업 유동성 지원 등

조달청은 최근 극한 호우로 큰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거제·통영시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기업 지원을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피해 복구를 위한 물자 및 공사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긴급입찰, 수의계약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입찰·계약 등에 소요되는 조달 절차와 기간을 단축·간소화한다.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피해복구 물자를 긴급 구매하는 경우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 예외를 인정하고 통상 1~2주가 소요되는 조달청·전문기관 납품검사도 수요기관 검사·검수로 간소화한다.
특별재난지역 등에 소재한 수요기관이 요청하면 조달수수료 납부도 유예해 줘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집중호우로 계약이행이 어려워진 조달기업에 대해서는 납품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제재 등 불이익 조치도 감경·면제해 주는 한편, 선금 청구 시 지급 한도 내 최대 금액을 지급해 주기로 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빠른 피해 복구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현장에 필요한 물자가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