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금융부채 4조 5350억원·이자비용 1426억원에 달해…"안전 투자 부담 증가"

서울교통공사는 정부 세제개편안에 따라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적용돼 온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종료되면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보완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시공사에 지급하는 공사비에 부가가치세율 0%를 적용하는 조세특례다. 정부는 그간 3년 단위로 관련 혜택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다 특례 종료를 공식화했다. 연장 영세율 적용이 종료돼 일반세율 10%가 적용되면 운영기관의 시설투자 비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게 공사의 설명이다.
공사에 따르면 면세사업인 여객운송용역을 위해 지출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세법상 공제받을 수 없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매년 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해 서울지하철 1~8호선은 개통 후 42~52년이 지나 신호시스템, 선로설비, 전로설비 등 노후 인프라의 지속적인 개량이 필요한 상황이다. 매년 수천억원 규모의 안전투자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금 추가 부담이 노후시설 개선과 철도 안전시설 확충 재원 운용에도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
공사의 지난해 말 기준 금융부채는 4조5350억원에 달한다. 누적 손실금은 20조원에 달한다. 금융부채에 따른 이자비용도 연간 1426억원 규모로 하루 평균 약 3억9000만원을 부담하고 있다. 전기요금 부담도 커지고 있다. 2022년부터 7차례에 걸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지난해 공사가 부담한 전기요금은 2743억원으로, 2021년 1735억원 대비 58.1%(1008억원) 증가했다. 탄소배출권 비용도 새로운 부담이다. 정부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국내 모든 할당 대상업체의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량을 감축함에 따라 향후 탄소배출권 구매에 수백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정종엽 서울교통공사 경영지원실장은 "지속적인 안전투자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 현행 유지 등 제도적 보완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