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신축 규모·부지·설계 활용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대상 44개 기관에 대한 현장실사를 끝냈다. 기관별로 필요한 특수시설과 공간규모를 확인해 청사신축에 반영하려는 조치다.
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등은 최근 1주일간 세종 이전대상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한 뒤 지난 27일 마무리했다. 지난 13일 이전대상과 일정을 발표한 데 따른 후속절차다. 이번 실사는 청사신축에 필요한 면적과 기관별 특수시설 수요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경찰청은 조사실과 신문실 등 수사공간이 필요하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개인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별도 공간이 요구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시설은 일반 업무용 면적과 다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봤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는 신축청사 규모와 부지선정, 설계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금 당장 청사를 신축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기초자료를 조사하는 단계"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설계하는 단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