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김남주 시인 46년 만의 무죄에 "조작 판결은 야만이자 폭력"

김민석, 김남주 시인 46년 만의 무죄에 "조작 판결은 야만이자 폭력"

김도현 기자
2026.09.03 09:3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the300]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추진단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9.1/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유승관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故) 김남주 시인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늦어도 너무 늦었다"고 한탄했다.

김 대표는 3일 SNS(소셜미디어)에 고인의 재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김 시인은 유신독재 비판으로 15년 선고를 받고 9년 넘게 투옥돼 돌아가셨다"며 "법원이 어제(2일) 불법 가혹행위에 의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바로 잡히는데 46년 돌아가신 지 32년만"이라고 적었다.

김 대표는 "사필귀정이니 그나마 다행인가 싶지만, 원통하고 억울하고 부정의한 세월이었다"며 "불법과 조작 위에 세워진 사법 판결은 법률로 포장된 야만과 폭력이자 만행이다. 유가족에 하늘과 역사의 위로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전날 김 시인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 등이 불법 체포·구금된 상태에서 가혹행위를 받으며 조사받은 만큼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 대부분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시인은 박정희정권 당시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김도현 기자

안녕하세요. 정치부 김도현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