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앞두고…"의료진 설명의무, 재판 걱정 없을 것"

내년 '의료분쟁조정법' 앞두고…"의료진 설명의무, 재판 걱정 없을 것"

김지은 기자
2026.10.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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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2026 국정감사]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윤 의원 페이스북 캡처

이창훈 한국의료분쟁 조정중재원 원장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환자와 의료진 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이같이 말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중대한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진의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환자·의료진의 분쟁 조력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이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이 법은 오랫동안 환자단체들이 요구해왔던 의료사고에 대한 설명 의무를 법제화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사고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환자와 가족들이 왜 어떻게 해서 사고가 일어났는지 앞으로 어떤 조치가 일어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고 제대로 듣지 못한다는 게 큰 불만이었다"며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환자의 권리가 크게 개선됐다고 권리보장이 개선됐다고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그렇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의료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내가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해서 무슨 설명을 하면 설명한 내용이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나한테 불리하게 쓰일까봐 설명을 제대로 못 했었는데 설명한 내용이 증거능력이 배제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걱정 없이 설명을 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설명을 하는 것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소통의 길이고 신뢰의 근간이 되는 것"이라며 "의료진 입장에서는 설명 과정에서 위로나 유감 표명, 감정적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나중에 의료소송이나 조정 절차에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까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 이 개정법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재판에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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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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