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말에 격분해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2부(고법판사 왕해진)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주거지에서 식사하다가 피해자 B씨(67)를 둔기로 내리치고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다른 사람에게 빌린 5만원을 갚으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돈이 없다"고 했으나 B씨가 계속 변제를 요구하자 화가 나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A씨는 체격이 더 큰 B씨에게 밀리자 둔기를 가져와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이후 스스로 112에 신고했다"면서도 "책임이 매우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양형은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