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 폭행·감금…60대 남편 '구속 송치'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 폭행·감금…60대 남편 '구속 송치'

박진호 기자
2026.08.25 16:52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서울 구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구로경찰서.
서울 구로경찰서 모습. /사진제공-서울 구로경찰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 남편이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는 최근 60대 남성 전모씨를 중감금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전씨는 지난 5일 서울 구로구 주거지에서 불에 달군 공구로 아내의 얼굴과 허벅지 등에 상해를 입히고, 케이블타이와 휴대전화 충전선 등으로 아내를 묶고 화장실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자녀로부터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해 전씨를 검거했다. 전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씨는 구속 이후 유치장에서 식사 도중 자해를 시도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박진호 기자

사회부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https://open.kakao.com/o/s8NPaEUg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