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 치여 사망했는데 "내 새끼 놀라"...만취운전 30대 2심서 돌변

예비신랑 치여 사망했는데 "내 새끼 놀라"...만취운전 30대 2심서 돌변

윤혜주 기자
2026.08.26 14:55
구글 선호 매체 등록 구글에서 머니투데이 추가하기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두 자녀를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이 2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자료사진/사진=클립아트코리아

어린 두 딸을 태우고 만취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이날 도주치사, 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 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9일 오후 9시 20분쯤 충남 홍성군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20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으며 퇴근 후 귀가하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 상태를 확인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사고 목격자와 B씨를 향해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내 새끼들 놀랐다", "가정교육도 안 받은 X이" 등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퍼부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도로는 제한 속도 시속 60㎞였으나 A씨는 시속 178㎞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차량에는 A씨 자녀인 6살과 4살 된 자매가 타고 있었는데 자매는 빨라진 차량 속도에 "엄마 무서워"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11%로 확인됐다.

A씨 측은 1심 재판에서 "범행 당시 만취 상태로 사고나 피해자 사망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발생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현장에 경찰과 구급대원이 도착하자마자 주변으로 이탈했고, 이탈한 거리가 100m가 채 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목격자가 여럿 있었다"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A씨 측은 법리에 오해가 있으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A씨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 부분을 철회하며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당심에 이르러 인정한다"면서 "양형 참작을 위해 적극적으로 합의를 시도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B씨 유족은 "진심 어린 사과 한마디를 받지 못했는데 합의는 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하겠다. 1심 판결 직전 일방적으로 찾아오거나 전화를 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고, 이는 사과가 아니라 무언가를 요구하기 위함"이라며 "더 엄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 용서할 수 없다"고 했다.

A씨 측이 B씨 측과 합의할 시간을 요청함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해 내달 30일에 다음 재판을 열기로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혜주 기자

안녕하세요. 윤혜주 기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