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장미란씨 실종 사건 등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해당 사건 한 달여 뒤 '실종자 발견 유공 표창'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이 제주경찰청으로부터 받은 부 경장의 상훈 이력 자료에는 그가 지난 6월26일 '실종 치매 노인 발견 유공'으로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것으로 기록됐다.
부 경장이 표창을 받은 날은 장미란씨 실종 신고가 있던 5월15일로부터 불과 40여일 후다. 그는 지난해 9월1일에는 '자살기도자 신속 발견 유공'으로 제주서부경찰서장 표창을 받았고, 지난해 말에는 '2025년 연말 정기 표창'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나 부 경장은 장씨 사건을 계기로 상습적 허위 종결 행위를 벌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됐다.
장미란씨는 지난 5월12일 밤 10시15분쯤 제주시 한림읍에서 장기 투숙 중이던 숙소를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 이후 사흘 뒤인 5월15일 오후 장씨의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경장은 장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음에도, 신고자에게 "장씨와 연락이 닿았으나 위치를 알려주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거짓으로 설명한 뒤 신고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하면서 해제 사유를 '교통사고 사망'으로 허위 입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에 대한 수색은 가족이 지난달 19일 서울의 한 경찰서에 다시 신고하면서 재개됐다. 장씨는 실종 104일 만인 이달 24일 머물던 숙소에서 직선거리로 약 400m 떨어진 야자수 농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또 다른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도 당사자 소재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남성 역시 실종 신고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