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통합당 공천 사기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인터넷 라디오 방송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출신 양경숙씨가 사기죄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양씨는 북한과 남한 간 물자교류 사업권을 따냈다고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33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씨는 문인이자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으로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피해자 7명에게 이른바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투자금과 차용금 명목으로 총 33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씨는 북한에서 '대동강 맥주'를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고 그 수익금으로 마스크를 제작해 북한에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거나 마스크 한 장당 일정한 마진을 보장하겠다, 최소 수익을 보장하고 마스크 공급·판매권을 배정하겠다는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씨는 투자자들이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고 믿도록 사무실에 방송 장비를 설치하고 북한산 대동강 맥주를 건네기도 했다.
한 피해자에게는 14억5000만원을 투자하면 최소 30억원에서 최대 100억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9억7725만원을 받아냈다. 하지만 양씨는 관련 사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기 위한 '북한주민접촉신고'가 수리된 것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사업 승인을 받거나 마스크 공급·판매와 관련한 단가 계약을 체결한 사실도 없었다.
양씨는 받은 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이나 원금을 돌려주는 이른바 '돌려막기'에 사용하거나 개인 카드대금 결제, 코인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양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내세운 사업에 실체가 없었고 피해자들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고 봤다. 양씨에게 동종 사기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데다 수사가 시작된 뒤 해외로 도주했다가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은 징역 5년으로 형량을 낮췄다.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한 명과 합의하고 해당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해당 피해자의 피해액은 약 5억1000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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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했다.
한편 양씨는 2012년 19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공천 지원자들에게 접근해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양씨는 자신이 민주통합당 관계자들과 친분이 있어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한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양씨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는 등 실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