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과거 수사 대상 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아 감찰 대상에 올랐던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했다.
서울중수청은 2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서울중수청은 전날에는 전직원들에게 복무기강 확립과 엄정한 공직기강 유지를 당부하는 내용의 업무연락도 전파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수사관이었던 A씨는 지난달 CJ그룹 계열사의 검찰 수사관 출신 임원과의 저녁 자리에서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았다. 당시 함께 자리에 있던 수사관 일부는 상품권을 돌려주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을 받던 A씨는 중수청 특례임용에 합격해 자리를 옮겼다. A씨는 서울중수청에서 기업 담합 사건을 수사하는 부서의 팀장 자리에 배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수청은 지난 19일 해당 수사관을 비수사부서로 인사조치하고 관련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중수청은 "향후 진상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그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엄정한 복무 관리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했다.